•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년간 국내에서 신규로 제작·판매한 8개 차종 모두가 신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진행되었으며, 기아자동차의 니로·모닝·스팅어, 현대자동차의 i30·코나·그랜져, 한국지엠의 크루즈, 쌍용자동차의 렉스턴을 대상으로 폼 알데하이드, 톨루엔 등 7개 유해물질의 권고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측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년간의 조사에서 ‘11년 일부차량이 톨루엔 기준을 초과했으나, ‘12년부터는 전차종이 기준치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공기질의 상태도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11년과 ’17년의 물질별 평균치를 비교했을 때, 톨루엔의 경우 1045.89㎍/㎥에서 99.65㎍/㎥로 1/10이하로 낮아졌으며, 폼알데하이드, 에틸벤젠, 스티렌도 각각 절반이하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정책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제작사들이 차량 내장재에 친환경소재 사용하고, 유해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접착제를 사용하는 등 신차 실내공기질 개선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기준조화 국제포럼(UNECE/WP29)*』에서 신차 실내 공기질(VIAQ) 전문가기술회의** 의장국 활동을 통하여 국제기준 제정을 주도하였으며, 지난 11월 15일 최종 채택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 World Forum for Harmonization of Vehicle Regulations: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 산하 기구로써 자동차 안전기준 제·개정 국제포럼
    ** 신차 실내공기질(Vehicle Interior Air Quality)과 관련한 국제기준 제정 논의를 위해 UNECE/WP29 GRPE(오염및에너지전문분과) 산하에 설치된 실무 논의체
     

    국토교통부는 향후 국내 기준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신규 유해물질 1종(아세트알데히드)을 추가하는 등 국제기준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규제작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은 자동차 실내 내장재에 사용되는 소재 및 접착제 등에서 발생하는 물질로, 신차 제작 후 3~4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자연 감소하므로 구입 초기에는 가급적 환기를 자주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 2017-12-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831 기아, 시트로엥, 푸조, 만트럭, 이베코, 혼다 리콜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1 63
8830 홈쇼핑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도 원산지 표시 관리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1 70
8829 응급실 감염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실 출입가능 보호자 수, 환자당 1명으로 제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1 41
8828 돼지고기 원산지, 첨단 과학기술로 판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4 38
8827 12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도 금연구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4 45
8826 조용한 도둑 「골다공증」, 60대 이상 여성 10명 중 1명은 앓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4 31
8825 LPG용기 색상변경으로 방치?미검사 용기 걸러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4 36
8824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고형차’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4 33
8823 국민 89.9% "1회용컵 보증금제도 도입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4 33
8822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발급기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4 63
8821 "입원 때 연대보증인 요구 관행 바꿔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5 90
8820 케이크 등 제조.판매업체 전국 일제 위생 점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5 38
8819 2016년 생명표 작성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5 34
8818 헬스사이클, 전 제품이 칼로리 소모량 표시가 부정확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5 54
» 새 차 사면 3~4개월간 자주 환기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5 37
Board Pagination Prev 1 ...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