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에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인 작성란 개선 권고

 
#1 종합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는데 입원 시 병원이 연대보증인 작성을 요구. 응하지 않을 경우 입원이 불가하다며 갑질을 했음. 자주 가는 커피집 사장님에게 간곡히 부탁해 간신히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고 입원할 수 있었지만 병원 측의 불합리한 처사에 정신적 고통이 심했음(’16. 11. 국민신문고)
 
#2 국립대학병원에서 검사 받기 위해 하루 입원을 위한 절차 진행 중 연대보증인이 없으면 입원이 불가하다고함. 어렵게 보증인을 구할 수밖에 없었음. 이제는 금융권도 연대보증인을 폐지하는 마당에 병원이 이래도 되는지...너무 실망(’17. 3. 국민신문고)
 
#3 남편의 뇌혈관 검사를 위해 입원하려는데 병원측에서 본인소유 집이 없다면 집 가진 사람 연대보증을 세우라고 요구. 병원에 돈 빌리러 간 것도 아닌데 강압적인 말투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게 정당한 건지 의문(’17. 7. 국민신문고)
 
□ 입원할 때 병원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14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 국민권익위가 공공병원 55개 및 지역 민간 종합병원 63개 등 총 118개 병원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72%인 85개 병원에서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공공병원 가운데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있는 34개 병원 중 33곳이 입원환자로부터 연대보증인을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나 연대보증인 작성이 입원의 전제조건으로 오인되고 있는 것으로 봤다.
 
□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연대보증은 환자나 보호자의 선택사항이며 연대보증을 이유로 병원이 입원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병원이 병원비 미납률 증가 등을 우려해 연대보증인 작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며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한 서울대병원 등 13개 병원의 병원비 미납률을 분석한 결과 작성란 삭제 전후에 미납률에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한 곳이 많았다. 미납률이 증가한 경우에도 1% 미만에 불과해 연대보증인과 미납률 간에는 상관관계가 미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병원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 란을 삭제하고 민간병원은 내년 6월까지 이를 자율적으로 삭제하거나 ‘선택사항’임을 명시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병원이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행위는 환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이행되면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7-12-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353 기아, 시트로엥, 푸조, 만트럭, 이베코, 혼다 리콜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1 91
9352 홈쇼핑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도 원산지 표시 관리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1 115
9351 응급실 감염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실 출입가능 보호자 수, 환자당 1명으로 제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1 83
9350 돼지고기 원산지, 첨단 과학기술로 판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4 66
9349 12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도 금연구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4 72
9348 조용한 도둑 「골다공증」, 60대 이상 여성 10명 중 1명은 앓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4 61
9347 LPG용기 색상변경으로 방치?미검사 용기 걸러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4 67
9346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고형차’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4 59
9345 국민 89.9% "1회용컵 보증금제도 도입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4 67
9344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발급기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4 82
» "입원 때 연대보증인 요구 관행 바꿔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5 133
9342 케이크 등 제조.판매업체 전국 일제 위생 점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5 71
9341 2016년 생명표 작성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5 61
9340 헬스사이클, 전 제품이 칼로리 소모량 표시가 부정확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5 79
9339 새 차 사면 3~4개월간 자주 환기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5 69
Board Pagination Prev 1 ...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