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현행 2개 금융기관에서 21개 금융기관으로 확대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수령자의 노후생계 안정을 위해 압류방지통장 발급기관을 2개 금융기관에서 21개 금융기관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그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압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14년 처음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퇴직공제금 지킴이통장)을 도입하여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위해 기여해 왔고, 금번에 대상금융기관을 확대하므로써 노후 생활자금보호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기존 압류방지통장은 퇴직공제금 압류방지 전용통장이었으나 금번 압류방지 통장은‘행복지킴이통장’에 퇴직공제금을 추가하여 범용성을 강화한 것으로, 19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확대하게 되었다.

 ‘행복지킴이통장’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건설근로자는 추가 발급없이 이용가능하며, 신규 발급을 희망하는 건설근로자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시하면 통장개설이 가능하다.
     *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또는 전국 지사·센터에서 발급

참여 금융기관들은 압류방지통장 이용자들을 위해 압류, 질권, 담보제공 등 수급권을 저해하는 일체행위를 금지하고, 각종 거래수수료 면제하고, 우대금리를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 “압류가 방지되는 통장을 발급하는 금융기관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의미있는 조치로서 앞으로도 건설근로자의 권익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17-12-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54 공간정보 엔젤투자 유치 멘토링에 참여하여 창업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7 83
1153 페라리, 볼보트럭, 할리데이비슨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7 87
1152 2015년 7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7 117
1151 소규모 공연장 관객석 안전관리 미흡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7 106
1150 저축은행 대고객 문자(SMS) 알림서비스 확대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7 111
1149 자동차 담보대출 소비자 권익 제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7 118
1148 대학생 학자금 지원제도 및 대학생 대출사기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7 108
1147 우수 농식품, 모바일로 즐기며 쇼핑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6 72
114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6 299
1145 주택공급규칙, 알기 쉽게 전면개정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6 81
1144 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는 이제 그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6 107
1143 대학기숙사비 적정성 분석 보도자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6 460
1142 해외구매대행 인터넷쇼핑몰 피해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6 103
1141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법학회, 한·중·일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 세미나 공동 개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6 109
1140 ㈜레이디티디에프 클라우스 가죽 소파, 자발적 환급 또는 교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5 79
Board Pagination Prev 1 ...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