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현행 2개 금융기관에서 21개 금융기관으로 확대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수령자의 노후생계 안정을 위해 압류방지통장 발급기관을 2개 금융기관에서 21개 금융기관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그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압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14년 처음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퇴직공제금 지킴이통장)을 도입하여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위해 기여해 왔고, 금번에 대상금융기관을 확대하므로써 노후 생활자금보호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기존 압류방지통장은 퇴직공제금 압류방지 전용통장이었으나 금번 압류방지 통장은‘행복지킴이통장’에 퇴직공제금을 추가하여 범용성을 강화한 것으로, 19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확대하게 되었다.

 ‘행복지킴이통장’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건설근로자는 추가 발급없이 이용가능하며, 신규 발급을 희망하는 건설근로자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시하면 통장개설이 가능하다.
     *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또는 전국 지사·센터에서 발급

참여 금융기관들은 압류방지통장 이용자들을 위해 압류, 질권, 담보제공 등 수급권을 저해하는 일체행위를 금지하고, 각종 거래수수료 면제하고, 우대금리를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 “압류가 방지되는 통장을 발급하는 금융기관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의미있는 조치로서 앞으로도 건설근로자의 권익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17-12-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74 질병관리청, 노인 낙상 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new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7 0
13873 상당수 캠핑장, 2박 예약 우선하고, 계좌이체만 가능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72 나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부가가치세 제도,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71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70 “복통·설사·구토”… 여름철엔 식중독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1
13869 고등학교 때 뭘 배웠더라? 직무능력은행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1
13868 현대·기아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1
13867 시카고피자, 일반 피자에 비해 치즈 많지만 포화지방은 높은 편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7 1
13866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락대출 등 대출규제 완화조치가 연장됩니다 new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7 1
13865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를 모두 아우르는 ‘서민금융 잇다’를 출시하고,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금융과 함께 고용,복지를 지원합니다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7 1
13864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 7월부터 급여 이용 시작, 자기결정권 보장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7 1
13863 2023년 감염병 발생신고수 17.5% 증가 야외활동 및 해외 여행 증가 등이 주요 원인 new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7 1
13862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0 2
13861 생명 위협하는 ‘도로 위 흉기’,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60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비대면진료 가능 병원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