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겨울철 노로바이러스감염증 발생 증가로 개인위생 및 환경소독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 (평상시) 손씻기,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등 예방수칙 준수
 - (발생시) 염소계 소독제를 이용한 환자사용 물품 및 장소 소독 실시
  ․ 환자가 조리종사자인 경우, 식품을 다루거나 조리하지 않기
  ․ 환자는 공동생활하지 않기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의 신고건수 및 검출률이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인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에서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겨울철에서 초봄(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주로 발생하는데, 현재 전국 192개 표본감시기관의 환자 감시 현황에 따르면, 47주(2017.11.19.~11.25.)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환자 수는 총 133명으로 전 주(89명) 대비 49.4% 증가하였다.
   * 44주(10.29.~11.4.) 61명, 45주(11.5.~11.11.) 70명, 46주(11.12.~11.18.) 89명
 ○ 또한, 급성설사질환 원인바이러스 실험실 감시 결과, 최근 4주간(43주~46주)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이 증가하였다.
   * 43주(10.22.~10.28.) 10.5%, 44주(10.29.~11.4) 10.7%, 45주(11.5.~11.11.) 15.7%, 46주(11.12.~11.18.) 29.6%

□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였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 또한,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 문고리 등을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진 후 오염된 손으로 입을 만지거나 음식물 섭취 시에도 감염될 수 있다.

 ○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외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 질병관리본부는 노로바이러스감염증 감염예방 및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수칙을 발표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은 다음과 같다. (붙임3 참조)


<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일반인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습니다.
  - 특히, 화장실 사용 후, 기저귀 교체 후, 식품 섭취 또는 조리 전
◇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습니다(특히, 굴, 조개류 등).
◇ 물은 끓여 마십니다.

환자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습니다.
◇ 환자가 어린이집, 학교 학생일 경우 적어도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없어진 후 2일까지 공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 식품을 다루거나 조리를 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가족 및 동거인
◇ 환자가 사용한 화장실을 소독하십시오.
◇ 환자가 만졌거나 구토물에 오염된 식품은 폐기하고, 문고리나 물품은 소독하십시오.
◇ 식기는 온수와 세제로 씻고 빨래는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기로 세탁하십시오.
◇ 환자가 발생한 가정은 다른 사람들이 방문을 자제하도록 하고 완쾌한 후 청소와 소독 후 3일 후에 방문하도록 하십시오.
◇ 환자는 다른 가족과 떨어져 다른 방에서 혼자 지내게 하는 것을 권장하며 손 닦는 수건은 각자 따로 사용하십시오.

 ○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올바른 손씻기, 환경소독, 세탁물관리 등을 실시하고, 환자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 또는 접촉한 환경 및 화장실 등에 대한 염소소독을 올바른 절차로 시행해야 한다. (붙임4 참조)

 ○ 또한, 환자가 보육시설 및 학교 등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증상이 없어진 후 최소 2일까지 등원 및 등교 등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 보건복지부 2017-12-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1552 긴 추석 연휴, 아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17.09.25
1551 사례로 배우는 상조서비스 피해 예방 요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17.11.28
1550 Smiffy's 군복 코스튬(FEVER-Combat Chick), 포장지에서 중금속 검출돼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17.12.06
1549 겨울엔 빙판길 낙상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17.12.13
1548 Pigeon 유모차, 앞바퀴 캐스터 불량으로 주행이 불안전하여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18.03.21
1547 무좀약 등, 안약으로 오인해 눈에 넣는 사고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18.05.31
1546 한파‧강풍특보에 따른 화재 주의하세요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18.12.07
1545 키즈카페 안전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18.12.26
1544 추석 명절, 보이스피싱에 특히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19.09.10
1543 일부 아동용 겨울 점퍼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에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19.12.06
1542 코로나19 상황을 틈탄 불법대출광고 소비자피해 주의 경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20.03.26
1541 피해다발업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20.04.29
1540 발화 위험있는 audio-technica(오디오 테크니카) 무선이어폰(ATH-CK3TW)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21.05.12
1539 차아염소산을 함유해 구강을 자극할 수 있는 HiSmile 치아미백기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21.06.24
1538 안전성 미흡한 Denver 어린이용 전동킥보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21.10.07
1537 하이드로퀴논 함유량이 허용치를 초과한 Caro 피부미백오일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21.11.29
1536 “설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22.01.19
1535 사용 시 로프가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는 페츨(PETZL) 하강 장비 회수 및 환불 조치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22.02.09
1534 2-클로로에탄올이 포함된 Boots 영양제[9]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1 2022.03.10
1533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로 건강한 한가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2 2017.09.27
Board Pagination Prev 1 ...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 219 Next
/ 2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