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급증, 전년 상반기 대비 72%↑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2015년 상반기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분석결과 발표
  - 해외거래 관련 피해 약 8.2배 증가, 국내와는 다른 거래조건, 청약철회가 요인
  - 피해유형은 계약취소에 따른 반품·환급 거절이 최다, 피해품목 1위 의류
  - 전자상거래센터, 인터넷쇼핑몰 정기 모니터링 후 소비자보호관련정보 제공



□ 올해 상반기 인터넷쇼핑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작년에 비해 급증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6월까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을 분석한 결과 총 10,522건으로 전년도 동기간 6,118건에 비해 72% 늘었다고 30일(목) 밝혔다.


□ <구매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 인터넷쇼핑몰 피해가 5,205건(49.5%)으로 가장 많았으며, 작년 상반기 476건(7.8%)에 불과했던 해외거래 관련 피해가 올해는 3,898건(37.0%)으로 약 8.2배 늘었다.
    그 뒤는 오픈마켓(607건(5.8%)), 소셜마케팅(178건(1.7%)), 인터넷 공동구매(156건(1.5%))가 이었다.


<해외거래 관련 피해 약 8.2배 증가, 국내와는 다른 거래조건, 청약철회가 요인>
□ 특히 저렴한 가격과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해외거래의 경우, 해외 쇼핑몰 특성상 거래조건이 다양하고 청약 철회 등의 방법이 국내와는 달라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는 것으로 분석됐다.
○ 세부적인 해외구매 피해유형은 △구매대행 98.54%(3,841건) △배송대행 29건(0.74%) △직접구매가 28건(0.72%)이었다.


<피해유형은 계약취소에 따른 반품·환급 거절이 최다, 피해품목 1위는 의류>
□ <피해유형>은 계약취소에 따른 반품·환급거절이 5,054건(48.0%)으로 최다였고, 배송지연이 3,374건(32.1%), 운영중단·폐쇄 등에 따른 연락불가가 728건(6.9%), 제품불량 및 하자 피해가 567건(5.4%) 이었다. 특히 계약 취소에 따른 반품·환급 거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전년도 2,145건에서 5,054건으로, 배송지연에 대한 불만은 1,204건에서 3,374건으로 대폭 늘었다.
○ 해외구매대행이 늘면서 판매자가 해외 사업자인 점을 악용해 반품·환불을 거부하거나 반품 시 과도한 배송비나 위약금(취소 수수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도 반품?환급거절 증가의 큰 요인으로 꼽힌다.


□ <피해품목>은 의류·속옷이 5,123건(48.7%), 신발·가방 등 패션잡화 및 귀금속이 2,691건(25.6%)으로 패션 관련 품목이 70%이상을 차지했고, 유아동·완구가 3.6%(374건), 가구·주방 잡화가 3.2%(332건)이었다. 이 또한 해외구매의 대부분이 해외브랜드 의류나 신발 등 패션제품이라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 <피해연령대>는 30대가 4,210건(40.0%), 20대 4,200건(39.9%), 40대 1,323건(12.6%), 10대가 480건(4.6%)이였는데 해외거래 주 소비자층인 10대는 93.5%, 20대는 82.2%의 피해 증가율을 보였다.


□ 한편 소비자 피해 접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편취로 인한 소비자불만은 전년도 502건에서 119건으로 76.29%,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는 107건에서 35건으로 67.29%, 연락불가로 인한 피해는 1,137건에서 728건으로 35.97% 감소했는데 이는 전자상거래센터의 꾸준하고 적극적인 피해구제와 소비자 권익에 대한 인식개선의 결과로 평가된다.


□ 센터는 5,861건의 피해접수에 대해 법률규정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는 사항 등을 안내했고, 4,566건에 대해서는 피해를 구제해 줬다. 소비자들에게 돌아간 환급 및 배상액은 약 6억7천6백만 원으로 2014년 3억2천8백만 원 보다106.1% 증가했다.
  ○ <피해구제유형>은 결제취소·환급 36.9%(3,879건), 계약이행 5.0%(528건), 교환·수리 0.8%(88건), 배상·합의 0.7%(71건) 순이었다.



□ 현재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인터넷쇼핑몰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며 소비자불만을 처리하고 있다.
○ 또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신고된 10만여 개의 인터넷 쇼핑몰 전체에 대해 모니터링 후, 사업자정보와 소비자보호관련정보를 별(★)표로 등급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ecc.seoul.go.kr)에 공개하고 있다.
○ 한편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나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 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과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해외구매가 급증하면서 피해 또한 늘고 있다”며 “인터넷 쇼핑몰 이용 시에는 이용안내나 상품 상세화면에 공지된 교환·반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상품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교환·반품 신청이 안 되는 인터넷 쇼핑몰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며, 계좌이체보다는 신용카드나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해 결제를 하는 것이 피해구제에 용이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 2015-07-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11 주택 지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할 수 없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35
2310 주택 지하 보일러실 장기 거주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자격 인정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27
2309 주택, 토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 안 되어 있어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81
2308 주택ㆍ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9 21
2307 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1 40
2306 주택공급규칙, 알기 쉽게 전면개정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6 81
2305 주택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7 33
2304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2020년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7 48
2303 주택담보대출을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바꿀 경우, LTV-DTI 비율을 종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102
2302 주택도시기금 대출, 종이서류 없이 인터넷·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24
2301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원이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3 65
230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6 119
2299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1 71
2298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7 13
2297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 서비스 시장 중 소비자 평가 가장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3 85
Board Pagination Prev 1 ...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