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국 약 56,000개 실내 체육시설 업주에 금연구역 안내표지 등 설치 의무

흡연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는 내년 3월2일까지 3개월 간 계도기간 운영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올해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12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구장 등 해당 업종의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관할 시군구청에서 우선 시정명령 후 이후부터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부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및 동 법 시행령 별표5)

한편, 당구장 등 금역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17.12.3 ~ ’18.3.2)을 운영할 방침이다.

* 실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부과(시행령 별표 5)

이는 금연구역 안내표지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아직 제도 시행을 체감하지 못하는 실내 체육시설 이용 손님들의 자연스런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 2013년 pc방 전면 금연구역 시행 당시에도 6개월간의 계도기간 운영

다만, 계도기간은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지 금연구역 지정 자체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흡연자가 금연지도원이나 시설업주 등의 금연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 내에서의 금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7-12-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790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최대 3회까지 응시 못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5 24
7789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단속효율 극대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5 14
7788 2019년 동계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5 29
7787 아시아나항공 인천-샌프란시스코 운항이 내년 3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45일간 정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5 15
7786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운영 고시 개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5 15
7785 소송에 처한 적극행정 공무원에 최대 500만원까지 변호사비용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14
7784 이제 온라인 출생신고 즉시 행복출산 서비스도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27
7783 숙박업소 소방시설 미비해 화재에 취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156
7782 '민어' 인지 '꼬마민어' 인지 표시로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45
7781 임상시험 정보 확대 제공으로 희귀.난치환자 치료기회 넓힌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19
7780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발걸음 내딛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8
7779 올해 3분기 누계 땅값 2.88% 상승, 거래량은 전년 대비 14.7%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11
7778 사회복지 취약계층 현장 찾아 고충상담 나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10
7777 정부민원 '한 곳에서 한 번에' 상담... 23일 정부합동민원센터 문 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12
7776 공공시설 이용요금, 이제 간편하게 할인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14
Board Pagination Prev 1 ...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