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늘(12월 1일, 금요일) 부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를 열어 리콜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받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자동차의 전자부품 등 각종 첨단장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정부의 철저한 결함조사 등으로 인해 올해 역대 최대 자동차 리콜이 실시(11월 말 기준 157만대)되고 있으나, 리콜 수리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사항을 접수받는 창구는 따로 마련되어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를 열고, 리콜 수리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만사항들을 접수받고 이를 처리해나가기로 하였다.

    자동차 리콜 수리 과정에서 불만이 있는 소비자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www.car.go.kr에 접속한 후,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 란에 불만사항을 등록할 수 있으며, 전화 080-357-2500으로도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접수된 소비자 불만사항을 바탕으로 실태조사 및 제작사 통보 등을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리콜 수리를 받기 전에 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한 리콜 수리 방법 및 절차를 자동차안전연구원 웹사이트 www.car.go.kr에 공개한다.

    오늘부터 시행하는 리콜에 대해, 차량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번호만 간단하게 입력하면 리콜 대상여부 뿐만 아니라, 리콜의 자세한 내용도 알 수 있게 된다.

    한편, 보다 많은 리콜대상 차량의 결함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104개)를 통해 차량 검사 시 리콜 세부 내용(리콜 여부, 내용, 기간 등)을 검사원이 소비자에게 직접 안내하게 하였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 및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전원식)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국의 민간 검사업체에서도 검사원이 리콜 세부내용에 대해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 현재 리콜 세부내용을 일간신문, 우편물,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공지 중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2017-11-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11 금융회사의 신규사업 진출 제한 관련 문제점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6 69
5110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0 62
5109 금융회사의 대손인정 대상채권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을 조기에 상각하도록 유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1 317
5108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제반 '금융 알림서비스'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3 125
5107 금융회사를 가장하는 투자사기에 주의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9 52
5106 금융회사가 사기범의 인출을 선제적으로 차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5 91
5105 금융회사가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시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조치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9 47
5104 금융회사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신종 보이스피싱에 유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98
5103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101
5102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5 108
5101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5 99
5100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령투자자 보호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4 82
5099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 등 간소화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3 100
5098 금융투자분야 소비자권익 침해 약관조항 시정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5 12
5097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8 5
Board Pagination Prev 1 ...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