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늘(12월 1일, 금요일) 부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를 열어 리콜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받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자동차의 전자부품 등 각종 첨단장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정부의 철저한 결함조사 등으로 인해 올해 역대 최대 자동차 리콜이 실시(11월 말 기준 157만대)되고 있으나, 리콜 수리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사항을 접수받는 창구는 따로 마련되어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를 열고, 리콜 수리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만사항들을 접수받고 이를 처리해나가기로 하였다.

    자동차 리콜 수리 과정에서 불만이 있는 소비자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www.car.go.kr에 접속한 후,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 란에 불만사항을 등록할 수 있으며, 전화 080-357-2500으로도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접수된 소비자 불만사항을 바탕으로 실태조사 및 제작사 통보 등을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리콜 수리를 받기 전에 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한 리콜 수리 방법 및 절차를 자동차안전연구원 웹사이트 www.car.go.kr에 공개한다.

    오늘부터 시행하는 리콜에 대해, 차량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번호만 간단하게 입력하면 리콜 대상여부 뿐만 아니라, 리콜의 자세한 내용도 알 수 있게 된다.

    한편, 보다 많은 리콜대상 차량의 결함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104개)를 통해 차량 검사 시 리콜 세부 내용(리콜 여부, 내용, 기간 등)을 검사원이 소비자에게 직접 안내하게 하였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 및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전원식)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국의 민간 검사업체에서도 검사원이 리콜 세부내용에 대해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 현재 리콜 세부내용을 일간신문, 우편물,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공지 중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2017-11-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26 국내결혼중개업체 현황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30
5125 성범죄자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못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34
5124 매년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로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30
512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3개 법안, 12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34
512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46
5121 차세대 사건 처리 및 분쟁조정 통합시스템 오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35
5120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계도기간 연장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9 36
5119 국립공원, 해맞이·해넘이 명소 6곳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9 47
5118 금융꿀팁 200선 - (76) 사모펀드 투자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9 37
5117 2017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9 34
5116 광역시·강원권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UHD)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39
5115 출근부터 퇴근까지, 산재보험이 지켜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38
5114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29
5113 공정위. 2017년도 하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35
5112 2018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17년 119만원에서 12만원 오른 131만원(단독가구 기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34
Board Pagination Prev 1 ...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