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이나 임원급 고위직에 의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주무 부·처·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건처리를 지휘·감독하고, 피해자에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에는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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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2017-11-28 ]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이나 임원급 고위직에 의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주무 부·처·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건처리를 지휘·감독하고, 피해자에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에는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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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2017-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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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도 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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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30 | 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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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사건처리 시 주무부처·기관장 책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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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도시락 등 원료 제조업체 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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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판매 의약품, 수거.검사해보니 모두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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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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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출산!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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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11.29 | 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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