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이나 임원급 고위직에 의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주무 부·처·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건처리를 지휘·감독하고, 피해자에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에는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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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2017-11-28 ]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이나 임원급 고위직에 의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주무 부·처·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건처리를 지휘·감독하고, 피해자에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에는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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