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성기능개선 표방 제품’ 등 20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표시사항과는 다르게 함량이나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등 모두 불법 제품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판매가 많고 오・남용 위해 우려가 높은 발기부전 및 조루치료 등을 표방한 20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함량을 검사하였다.
□ 발기부전 및 조루치료를 표방하는 제품(15건) 중 ▲표시된 함량보다 과다 검출(6건)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미달(4건) ▲다른 성분 검출(3건)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과다(1건) ▲불검출(1건)로 조사되었다.
○ 각성‧흥분 효능을 표방하는 제품(3건)은 흥분제 주성분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며, 해당 성분은 우리나라에서 허가‧신고가 제한되어 있다.
○ 스테로이드 표방 제품(1건)과 낙태 표방 제품(1건)에서는 각각 단백동화스테로이드인 ‘옥산드롤론’과 해외에서 낙태약으로 허가된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이 검출되었다.
□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의 경우 제조‧유통 경로를 알 수 없고 낱알 상태로 유통되는 등 이물질·유해성분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복용 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높다며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아울러, 인터넷 의약품 불법판매 신고는 식약처 홈페이지 ‘신고센터’나 종합상담센터(전화 1577-1255)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