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201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ㅇ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위반행위의 기간·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제도를 강화하여 과징금 제재가 위반행위 재발 방지와 법 위반 억지효과를 제고하는 데 실효적인 수단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 공정위는 지난 9.21.부터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규제심사, 전원회의(11.22.)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