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실시한 ‘2017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결과 부당특약 등 계약단계에서의 불공정 행위가 많이 감소하고, 현금결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하도급업체들의 거래조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개요) 5천개의 원사업자 및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 5천개의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행위 유형별(총28개) 법위반 실태, 거래조건 실태 등에 대해 조사함
■ (거래실태) 주요 행위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약 설정,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 등 계약단계에서의 불공정 거래가, 거래조건별로 살펴보면 현금지급 등 지급수단에 있어 상당 부분 개선됨
ㅇ 부당특약을 설정당한 하도급업체 비율이 3년 연속 감소하는 등 ’14년 도입된 부당특약 금지제도가 시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됨을 확인함
- 부당특약으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애로가 특히 많았던 건설업종의 경우 특약설정이 절반 이상(14.3%→6.0%) 감소함
ㅇ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원사업자의 비율 역시 3년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공정거래위원회 2017-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