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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자 권익 보호를 위한 통지의무 안내 강화
ㅇ 통지의무 관련 안내 강화, 직업분류 및 위험등급표 개선 추진 등

-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보험가입자 권익제고 강화
ㅇ 청약서 질문표에 유의사항 안내문구 추가 및 조건부 계약인수 근거조항 마련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7-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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