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원주~강릉 철도와 관련하여 12.21(木) 국무총리를 모시고 개통행사를 마친 후, 12.22(金)부터 본격적인 영업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행사장소) 강릉역, (시간) 미정
    ** (강릉行 첫차) 청량리 發 05시 32분, (서울行 첫차) 강릉 發 05시 30분
     

    원주~강릉 철도사업은 원주에서 강릉까지 총 120.7km 복선전철*과 6개 역사**를 건설한 사업으로, ‘12.6월 착공한 이후 총사업비 3조 7,597억원을 투입하여 5년 6개월만에 개통하게 된 것이다.

    * 전 구간 설계속도 250km/h ** 역사 : 만종, 횡성, 둔내, 평창, 진부(오대산), 강릉
     

    원주~강릉 철도는 국내 최장인 대관령 터널(21.7km)를 비롯하여 전 구간의 63%(75.9km)가 터널로 구성되는 고 난이도 공사로서, 터널 구조물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건설공사를 진행했다.

    특히, 전 구간에 대한 도보점검(‘17.2~3), 민관합동 안전점검(’17.3~4), 구조물 품질점검(‘17.4~5) 등 시설물 안전을 수차에 걸쳐 면밀하게 점검한 바 있으며, 지난 7.31일부터 종합시험운전을 실시하여 시설물 검증을 완료하고, 현재는 개통을 위한 영업시운전(10.31~11.30)을 진행해 오고 있다.

    원주~강릉 철도 개통은 단순한 철도 건설공사의 완료를 넘어서 한국철도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 수도권과 강원권을 고속으로 연결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반나절 생활권을 완성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번 원주~강릉 철도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기간 수송수단 역할은 물론, 주말이나 명절의 만성적인 강원권 도로정체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주~강릉 철도가 12.22일 개통됨에 따라, 코레일에서는 11.30일부터 서울~강릉간 KTX에 대한 열차표 예매를 시작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통 전까지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저하게 점검하고 완벽하게 보완한 후 개통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서울~강릉 KTX는 평창 동계 올림픽 관람은 물론, 크리스마스나 연말연시를 이용하여 스키장, 강릉관광, 동해바다 해돋이 등 강원권으로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7-11-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15 소비자를 움직여야 농업·농촌이 산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3 194
5914 소비자를 위한 추석 명절 대비 유용한 금융정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1
5913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 본격 활동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0 23
5912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운영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8 20
5911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가 금융회사 업무 관행을 개선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182
591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머지포인트 집단분쟁조정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4 39
5909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로 지급된 적립금, 사용기간이 경과되어도 잔액의 90% 환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9 22
590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안전상 중대한 하자 있는 전동휠,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환급"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7 10
590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치과임플란트는 단계별 의료행위이므로 치료비 전액 선납보다는 치료단계별 납부가 바람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4 20
590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통신비 절감을 미끼로 불리한 계약 유도한 휴대폰 판매점에 배상 책임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1 20
590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C2C 플랫폼의 판매자 정보제공 의무 책임 인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6 17
590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23
590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LG전자(주) 의류건조기 집단분쟁 “위자료 10만원 지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0 11
590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암으로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7 57
590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 절제를 '수술'로 알리지 않았다며 해지한 보험계약의 원상회복”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80
Board Pagination Prev 1 ...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