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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달걀을 일반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에서 위생적인 선별·포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용란선별포장업 관련 세부 규정 마련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규정 확대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에서 포장된 축산물 판매 시 개별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인정 등이다.
-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의 세부범위, 영업자 위생관리기준,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신설하였다.
※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달걀만 해당)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 처리하는 영업
-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영업자 준수사항에서는 최종 소비가 목적인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달걀의 경우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하여 유통·판매하도록 규정하였다.
-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자도 포장된 포장육을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판매할 때에는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영업 신고 예외 규정을 두었다.
※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 예외(현행):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슈퍼마켓 등 점포를 경영하는 자가 포장된 닭·오리 식육 또는 포장육을 해당 점포에 있는 냉장시설(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및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해당 점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에서 포장된 닭·오리 식육, 포장육, 포장된 달걀을 그대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에 대한 개별 영업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축산물판매업 영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달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영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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