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달걀을 일반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에서 위생적인 선별·포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용란선별포장업 관련 세부 규정 마련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규정 확대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에서 포장된 축산물 판매 시 개별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인정 등이다.
-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의 세부범위, 영업자 위생관리기준,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신설하였다.
※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달걀만 해당)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 처리하는 영업
-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영업자 준수사항에서는 최종 소비가 목적인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달걀의 경우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하여 유통·판매하도록 규정하였다.
-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자도 포장된 포장육을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판매할 때에는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영업 신고 예외 규정을 두었다.
※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 예외(현행):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슈퍼마켓 등 점포를 경영하는 자가 포장된 닭·오리 식육 또는 포장육을 해당 점포에 있는 냉장시설(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및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해당 점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에서 포장된 닭·오리 식육, 포장육, 포장된 달걀을 그대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에 대한 개별 영업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축산물판매업 영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달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영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1-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189 2018년 5월 다소비 가공식품 가격동향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1 26
8188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1 87
8187 정부, 6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1 22
8186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위해 이동중 다쳐도 산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7
8185 비소 기준 초과 검출 중국산 ‘개다래 열매’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3
8184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사례 및 상담 매뉴얼 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31
8183 안전·표시기준 위반 11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35
8182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환경보건법 개정·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6
8181 65개 법령 속 숨은 차별 없앤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6
8180 임상시험 기록, 거짓 작성하는 경우 처벌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22
8179 기아, 벤츠, 한국GM, 다임러트럭 리콜 실시(총 11개 차종 213,322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36
8178 내년부터 고졸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안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32
8177 무신고 수입 말레이시아산 ‘다용도 고무장갑’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34
8176 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33
8175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세부 지원 방안 마련‧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4 57
Board Pagination Prev 1 ...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