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표원, '신소재' 유아용 매트 사고조사 중간결과 발표

 

- ? 피부노출에 의한 안전성이 우려되는 수준으로 평가됨

? 사고재발방지를 위해 관련업계에 설계·제조시 주의 권고 -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개최(11.22.)하여 지난 6월 발생한 '신소재' 유아용 매트 사고조사의 중간결과를 검토하고 발표함

 

ㅇ 사고는 제품에 피부감작성 물질인 방부제가 사용되었고 제품에서 하얀 가루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피부 등에 직접 노출된 것이 원인으로 보임

 

사고조사 과정에서 ?건강영향조사, ?피부노출에 의한 위해평가, ?피부관련 동물시험 등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건강영향조사 참여자 396명 가운데 제품 사용 중 71명(17.9%)피부질환, 47명(11.9%) 호흡기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진단 받았음

 

-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의 접촉성피부염 등 피부질환 진단율이 전국 통계보다 유의하게 높고 제품 사용 중단 후 회복된 점을 고려할 때, 제품사용이 피부질환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됨

 

* (1세미만 접촉성피부염 진단율) 제품사용자 20.2%, 전국통계('15년 건강보험 자료) 11.9%

 

 


 

- ? 피부노출에 의한 안전성이 우려되는 수준으로 평가됨

? 사고재발방지를 위해 관련업계에 설계·제조시 주의 권고 -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개최(11.22.)하여 지난 6월 발생한 '신소재' 유아용 매트 사고조사의 중간결과를 검토하고 발표함

 

ㅇ 사고는 제품에 피부감작성 물질인 방부제가 사용되었고 제품에서 하얀 가루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피부 등에 직접 노출된 것이 원인으로 보임

 

사고조사 과정에서 ?건강영향조사, ?피부노출에 의한 위해평가, ?피부관련 동물시험 등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건강영향조사 참여자 396명 가운데 제품 사용 중 71명(17.9%)피부질환, 47명(11.9%) 호흡기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진단 받았음

 

-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의 접촉성피부염 등 피부질환 진단율이 전국 통계보다 유의하게 높고 제품 사용 중단 후 회복된 점을 고려할 때, 제품사용이 피부질환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됨

 

* (1세미만 접촉성피부염 진단율) 제품사용자 20.2%, 전국통계('15년 건강보험 자료) 11.9%


[ 산업통상자원부 2017-11-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20 야생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3 10
4819 야영장 안전·위생과 화재예방 시설 지원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8 14
4818 야영장 화재안전 및 위생 기준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4 36
4817 야외 운동기구 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9 121
4816 야외활동하기 딱 좋은 가을, 적당한 운동으로 비만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8 8
4815 야외활동하기 딱 좋은 가을, 적당한 운동으로 비만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9 9
4814 약! 온라인 판매·구매는 불법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6 13
4813 약과 음식도 궁합이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1 71
4812 약관 분야 분쟁 5건 중 3건은 온라인 광고 사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5 21
4811 약국 조제실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6 34
4810 약국·보건소 내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및 수거안내문 게시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8 25
4809 약국·보건소·주민센터에도 가정 폐의약품 배출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1 18
4808 약자복지를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2027년 노인인구의 10%로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8 30
4807 약학대학 편입학 전형 더욱 투명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206
4806 양곡표시 알면 ! 제품 신뢰가 쑥쑥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120
Board Pagination Prev 1 ...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