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7월 24일 공포된 「주택법」일부개정법률(공포 6개월 후 시행)에서 위임한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대상 요건”, “부당한 광고 등을 한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정하고,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임기의 중임제한을 완화하는 등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7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세부내용은 붙임 참조)은 다음과 같다.
 

①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대상 요건 마련

의무관리 대상인 15층 이하 공동주택(관리주체가 반기마다 실시)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등급이 C·D·E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6층 이상의 경우와 같이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16.1.25부터 시행)

② 부당한 광고 등을 한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주택공급 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계약 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 마련(’16.1.25부터 시행)

③ 주택조합설립 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율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른 조문 정비 등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율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인용조문 및 자구 등을 정비(’16.1.25부터 시행)

④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임기 중임제한 완화

중임제한*을 유지하되,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에 한하여 2회이상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3이상 동의시 예외(공포하는 날부터 시행)
*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중임(주택단지 안에서 2년 2회, 최대 4년)


개정안은 ‘15. 8. 7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15.8.7~’15.9.16(40일간)
의견 제 출 처 :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4, 3375, fax 044-201-5684)

 

[국토교통부 2015-08-0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67 우리 아이 힘들게 하는 수족구병 유행 시기, 올바른 손씻기 등 위생 수칙으로 건강하게 보내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3 3
13766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사망, 어패류 익혀먹기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3 2
13765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5월 29일부터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3 1
13764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수술비, 진단비 등 상해,질병보험 관련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3 1
13763 현대·기아·르노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3 2
13762 복잡한 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 실수로 비과세 혜택 놓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3 1
13761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3 1
13760 상기생, 부처손 등 식용불가 농.임산물 섭취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2 4
13759 식약처, 무인카페 위생수준 한 단계 더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2 4
13758 장애인 임차 차량도 이제 반값에 ‘고속도로’ 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2 2
13757 한국쓰리엠(3M) 방음용 귀덮개, 자발적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7
13756 질병관리청, 「검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6
13755 7월부터 우울·불안 등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5
13754 이·미용업소에서 혈액 묻은 타올·가운 소독 후 재사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4
13753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