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7월 24일 공포된 「주택법」일부개정법률(공포 6개월 후 시행)에서 위임한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대상 요건”, “부당한 광고 등을 한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정하고,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임기의 중임제한을 완화하는 등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7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세부내용은 붙임 참조)은 다음과 같다.
 

①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대상 요건 마련

의무관리 대상인 15층 이하 공동주택(관리주체가 반기마다 실시)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등급이 C·D·E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6층 이상의 경우와 같이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16.1.25부터 시행)

② 부당한 광고 등을 한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주택공급 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계약 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 마련(’16.1.25부터 시행)

③ 주택조합설립 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율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른 조문 정비 등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율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인용조문 및 자구 등을 정비(’16.1.25부터 시행)

④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임기 중임제한 완화

중임제한*을 유지하되,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에 한하여 2회이상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3이상 동의시 예외(공포하는 날부터 시행)
*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중임(주택단지 안에서 2년 2회, 최대 4년)


개정안은 ‘15. 8. 7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15.8.7~’15.9.16(40일간)
의견 제 출 처 :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4, 3375, fax 044-201-5684)

 

[국토교통부 2015-08-0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729 국내여행 시 주차비·택시비 등 요금 관련 불만 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5 400
12728 7월 한 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42.9%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5 103
12727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5 82
12726 일부 어린이 비옷ㆍ장화에서 프탈레이트 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5 73
12725 아동 권리? 아하 그렇구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5 83
12724 금감원 콜센터 1332를 통해 금융소비자 불편사항 해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6 130
12723 우리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문화재 사범」특별단속(3개월)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6 72
12722 전월 대비 7월 생필품 가격 중 배추 6.7%↓ 양파 19.6%↑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6 130
12721 고가의 피트니스 PT 서비스 유효기간 유의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6 110
12720 중고차 가격 공개·재사용부품 이용 활성화되도록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6 109
»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전문기관이 안전점검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6 77
12718 「유행성 눈병」이렇게 예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6 81
12717 여름철 피부 습격...유소아 ‘농가진’ 주의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6 86
12716 식품 구입시 다이어트 표방 허위.과대광고에 속지마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6 152
12715 국내여행 민원...요금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7 168
Board Pagination Prev 1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