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7월 24일 공포된 「주택법」일부개정법률(공포 6개월 후 시행)에서 위임한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대상 요건”, “부당한 광고 등을 한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정하고,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임기의 중임제한을 완화하는 등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7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세부내용은 붙임 참조)은 다음과 같다.
 

①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대상 요건 마련

의무관리 대상인 15층 이하 공동주택(관리주체가 반기마다 실시)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등급이 C·D·E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6층 이상의 경우와 같이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16.1.25부터 시행)

② 부당한 광고 등을 한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주택공급 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계약 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 마련(’16.1.25부터 시행)

③ 주택조합설립 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율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른 조문 정비 등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율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인용조문 및 자구 등을 정비(’16.1.25부터 시행)

④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임기 중임제한 완화

중임제한*을 유지하되,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에 한하여 2회이상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3이상 동의시 예외(공포하는 날부터 시행)
*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중임(주택단지 안에서 2년 2회, 최대 4년)


개정안은 ‘15. 8. 7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15.8.7~’15.9.16(40일간)
의견 제 출 처 :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4, 3375, fax 044-201-5684)

 

[국토교통부 2015-08-0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77 올해 상반기 전월세 거래량은 77.1만건으로 전년대비 2.7%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126
1076 '15년 3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동기 대비 52.3%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9 126
1075 대부업법 개정(법정 최고금리 관련) 지연 대비 유의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126
1074 설 기간중 농축산물 소비패턴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126
1073 ㈜엔텍 가스레인지 상판 강화유리 자발적 무상 교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3 126
1072 농관원, 국내산 신선농산물 對인도네시아 수출 지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26
1071 부동산 전자계약만 해도, 0.2% 대출금리 깍아준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26
1070 CGV 좌석별 관람료 세분화, 가격인상 효과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126
1069 수입식물 병해충 검출동향 분석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5 126
1068 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해외 리콜제품 모니터링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126
1067 다카타社 에어백 리콜 독려와 아우디, 폭스바겐 총 2,617대(3개 차종)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6 126
1066 6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보험 보장율, 67.5%에서 70.6%로 확대(´13→´14)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9 126
1065 전체 상장회사 재무정보, 한 번에 받아가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3 126
1064 ‘캠핑·레포츠하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126
1063 초이스엘 라이트클레이, 무상교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126
Board Pagination Prev 1 ...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