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2017년 11월22일(수) 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ㅇ 신청인이 제시한 동의의결 시정방안이 대리점 피해구제, 구입강제(밀어내기)행위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기 곤란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신청으로 심의가 중단된 본안 사건의 절차가 개시되어 추후 법위반여부, 제재수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전원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11-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