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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11.24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특별점검(9.18.~10.17.)을 통해 규정에 어긋나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인증기관 49개에 대해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중인 57개 기관에 대해 기준 준수, 심사 및 방법, 사후관리 절차 등에 대해 1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인증기관에서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의 위반사례가 적발되었다.(5개소 지정취소, 30개소 업무정지, 14개소 시정명령 상당 위반)
주요 위반사례는 아래와 같다.
지정취소(5개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인증하거나,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을 최근 3년 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 위반사례 유기인증을 위해서는 2년 이상 전환기간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전환기간을 단축하여 인증
잔류농약 검출 농가에 대해 인증 부적합 처리만하고 인증취소 또는 표시제거 미실시 등 최근 3년 간 인증절차 또는 방법을 2회 이상 위반 업무정지 6개월(25개소): 인증심사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위반사례 주택, 도로 등 농산물 생산이 불가능한 필지를 인증
신규 인증 농가의 생산물 잔류검사 등 미실시 업무정지 3개월(5개소): 인증기준이나 인증심사 절차를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기타 인증기관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위반사례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인증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14개소): 수수료 징수 및 반환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친환경정보시스템 관리 부실 등
농관원은 업무정지 대상 인증기관에 대해 소명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청문주재자 선정 및 청문 기일 지정 등 청문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에는 취소처분 인증기관의 인증농업인에 대한 사후관리는 농관원이 직접 수행을 하고,
상당수 인증기관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됨에 따라 신규 및 인증 갱신에 애로가 예상되므로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인증기관협회와의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 협의체는 농업인의 인증 갱신 및 절차를 안내하고 신규 인증과 관련한 컨설팅 지원할 예정
또한, 친환경 인증기관의 부실인증 방지와 관리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마련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인증기관 관리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개선대책을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농관원은 금번 특별점검 및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해 친환경 인증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히면서,
친환경인증기관에 대한 상시적인 지도관리 감독 체계 유지를 통해 신뢰받는 인증기관을 육성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2017-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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