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김영록)는 11.21일 제주도 제주시(하도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하여 환경부 환경과학원에서 중간검사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11.23일 검출되었음을 알려와,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에 대해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으로 설정하여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하여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 N형 및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약 3~5일 소요
**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AI 검출지점 중심 10km 이내 가금사육 농가(약 37농가, 940천수)에 대하여 예찰(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 2017-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