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소비자단체와 연계, 전국 1만여 명 대상 교육 예정 -
한국소비자원은 11월 27일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치른 전국의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수능 이후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돈을 벌고 쓰는 경제활동을 처음 경험한다. 이 과정에서 법률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소비자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등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수험생들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강원·영남·충청·호남·제주 등 5개 권역 10,000여명의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 직접 찾아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실제 피해사례와 청약철회 방법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담은 표준 강의교안 및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소비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와 같은 교육 지원을 통해 사회초년생들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한국소비자원의 교육·연수 시스템이 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 및 유관기관 소비자교육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2017-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