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1일부터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조기배란억제제 2개 성분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개정(11월 23일)에 따른 것이다.

[약제 정보 및 환자부담 완화 사례]

○ 약제명

  - 세트로타이드주(성분명 : 세트로렐릭스, 제약사 : 머크(주))

  - 오가루트란주(성분명 : 가니렐릭스, 제약사 : 한국엠에스디(유))

○ 적응증

  - 보조생식술 등을 위한 과배란 유도에서 미성숙난자의 배란방지

○ 환자부담 완화

  - 비급여시 1회당 약 5~6만원 수준에서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률 30%)으로 1회당 약 8천원 부담


□ 이에 따라, 조기배란 억제제 관련해서는 총 5개 성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조기배란억제제 3개 성분(고세렐린, 트립토렐린, 루프롤라이드)*은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 중이다.

    * [성분별 대표품목] ① 고세렐린 : 졸라덱스데포주 등, ② 트립토렐린 : 데카펩틸주 등, ③ 루프롤라이드 : 루크린주 등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난임 시술과 관련된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의학적 안정성ㆍ유효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7-11-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7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0 19
587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66
5870 소비자불만 급증 카셰어링, 차량 안전성에도 문제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51
586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2 8
5868 소비자안전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사업 과제 대국민 공모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50
5867 소비자에게 유익한 금융정보 제공 확대방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7 74
5866 소비자와 함께하는 2016년 식품안전의날 공모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120
5865 소비자원 조사 결과, 총 9개 품목에서 용량 축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3 27
5864 소비자원-소방청, '형식승인 없는 구매대행 소형 소화기' 안전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8 29
5863 소비자의 70%가 용도·체중에 맞지 않는 구명복을 구입해 사고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4 18
5862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맞춤형 화장품 판매”활성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0
5861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보험안내자료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2 59
5860 소비자의 제품 선택 기준, ‘가격’이 가장 중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137
5859 소비자의 카드대금 납부 마감시간이 연장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7 67
5858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51
Board Pagination Prev 1 ...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