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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의 생리욕구 해소를 위해 설치된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졸음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 500명 대상 설문조사와 전국 졸음쉼터 45개소*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결과로 밝혀졌다.
* 교통량 상위 5개 고속도로(경부선·영동선·서해안선·중앙선·남해선) 졸음쉼터, 민자 노선 졸음쉼터, 사고다발 졸음쉼터

□ 10명 중 1명은 졸음쉼터 이용 중 추돌·충돌사고 경험

  응답자들은 주로 ‘오후 2~4시’(200명, 40.0%) 사이에 ‘수면’(242명, 48.4%)을 목적으로 ‘2~3시간 운전 시 1회’(380명, 76.0%)의 빈도로 ‘5~15분’(215명, 43.0%) 정도 고속도로 졸음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00명 중 48명(9.6%)은 졸음쉼터 이용 중 차량, 보행자, 시설물과의 ‘추돌·충돌사고 경험’이 있었고, 353명(70.6%)은 안전시설 미비로 ‘사고위험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부분 진·출입로 짧고 좁아 사고 위험 높아

  한편, 조사대상 45개소 중 35개소(77.8%)는 ‘진입로 길이’가, 42개소(93.3%)는 ‘진출로 길이’가 ?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017-167호, 이하 ‘지침’)?상의 기준보다 짧아 졸음쉼터 진·출입시 고속도로 본선 주행 차량과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또한, 7개소(15.6%)는 ‘진·출입로 폭’이 ?국토교통부 도로설계편람(2012.4.)?에 따른 기준(3.25m)보다 좁아 졸음쉼터 내 주차차량 및 보행자와의 추돌·충돌사고 위험이 있었다.

□ 대다수 졸음쉼터 안전시설 미비해

  ‘지침’에 따른 졸음쉼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방지턱’(31개소, 68.9%), ‘주차차량 보호시설’(18개소, 40.0%), ‘CCTV’(23개소, 51.1%) 등이 상당수 쉼터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주차장 측면의 보행자 안전공간’은 모두 미설치되거나 폭이 좁아 시설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안전공간 미설치 및 보행자 안전공간 폭 미달 사례


□ 필수 편의시설 없는 졸음쉼터 많아

  졸음쉼터의 주 방문목적인 ‘화장실’은 20개소(44.4%)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9개소(20.0%)는 그늘을 제공하거나 우천 시 비를 피할 수 있는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현재 중·대형 졸음쉼터*에만 ‘파고라’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소형 졸음쉼터에도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주차면수에 따른 졸음쉼터 규모 : 소형 10면 이하, 중형 11∼29면, 대형 30면 이상

□ 졸음쉼터 시설관리 강화 필요

  ‘지침’에는 졸음쉼터 내 시설 점검표를 비치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후 관리 실적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2개소는 ‘화장실 관리 점검표’만 비치*되어 있었고, 조사대상 45개소 모두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표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없었다.
* ‘화장실 관리 점검표’가 비치된 22개소 중 5개소(22.7%)는 점검 주기(1개월) 초과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 졸음쉼터 내 안전·편의시설 보완과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안전시설 보완 ▲편의시설 설치 확대 ▲시설 관리·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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