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의 생리욕구 해소를 위해 설치된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졸음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 500명 대상 설문조사와 전국 졸음쉼터 45개소*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결과로 밝혀졌다.
* 교통량 상위 5개 고속도로(경부선·영동선·서해안선·중앙선·남해선) 졸음쉼터, 민자 노선 졸음쉼터, 사고다발 졸음쉼터

□ 10명 중 1명은 졸음쉼터 이용 중 추돌·충돌사고 경험

  응답자들은 주로 ‘오후 2~4시’(200명, 40.0%) 사이에 ‘수면’(242명, 48.4%)을 목적으로 ‘2~3시간 운전 시 1회’(380명, 76.0%)의 빈도로 ‘5~15분’(215명, 43.0%) 정도 고속도로 졸음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00명 중 48명(9.6%)은 졸음쉼터 이용 중 차량, 보행자, 시설물과의 ‘추돌·충돌사고 경험’이 있었고, 353명(70.6%)은 안전시설 미비로 ‘사고위험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부분 진·출입로 짧고 좁아 사고 위험 높아

  한편, 조사대상 45개소 중 35개소(77.8%)는 ‘진입로 길이’가, 42개소(93.3%)는 ‘진출로 길이’가 ?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017-167호, 이하 ‘지침’)?상의 기준보다 짧아 졸음쉼터 진·출입시 고속도로 본선 주행 차량과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또한, 7개소(15.6%)는 ‘진·출입로 폭’이 ?국토교통부 도로설계편람(2012.4.)?에 따른 기준(3.25m)보다 좁아 졸음쉼터 내 주차차량 및 보행자와의 추돌·충돌사고 위험이 있었다.

□ 대다수 졸음쉼터 안전시설 미비해

  ‘지침’에 따른 졸음쉼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방지턱’(31개소, 68.9%), ‘주차차량 보호시설’(18개소, 40.0%), ‘CCTV’(23개소, 51.1%) 등이 상당수 쉼터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주차장 측면의 보행자 안전공간’은 모두 미설치되거나 폭이 좁아 시설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안전공간 미설치 및 보행자 안전공간 폭 미달 사례


□ 필수 편의시설 없는 졸음쉼터 많아

  졸음쉼터의 주 방문목적인 ‘화장실’은 20개소(44.4%)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9개소(20.0%)는 그늘을 제공하거나 우천 시 비를 피할 수 있는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현재 중·대형 졸음쉼터*에만 ‘파고라’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소형 졸음쉼터에도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주차면수에 따른 졸음쉼터 규모 : 소형 10면 이하, 중형 11∼29면, 대형 30면 이상

□ 졸음쉼터 시설관리 강화 필요

  ‘지침’에는 졸음쉼터 내 시설 점검표를 비치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후 관리 실적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2개소는 ‘화장실 관리 점검표’만 비치*되어 있었고, 조사대상 45개소 모두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표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없었다.
* ‘화장실 관리 점검표’가 비치된 22개소 중 5개소(22.7%)는 점검 주기(1개월) 초과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 졸음쉼터 내 안전·편의시설 보완과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안전시설 보완 ▲편의시설 설치 확대 ▲시설 관리·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7-11-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700 피셔프라이스(Fisher-Price) 아기 요람, 질식사고 발생 우려로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2 2019.09.23
699 dellawang / 와썸컴퍼니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2 2020.04.17
698 해외 여행사 ‘Travelgenio, Travel2be’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2 2020.05.07
697 샴푸 제조·판매 사업자에 부틸페닐 메틸프로피오날 (알레르기 유발물질) 사용 중지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2 2022.10.18
696 2017년 1/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3 2017.05.16
695 2016년 9월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93 2017.01.04
694 부품 탈락에 따른 질식사고 위험있는 Fiesta 브랜드 끄는 완구 판매 중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3 2017.06.02
693 유아용 목욕장난감, 삼킴 우려로 판매 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3 2018.12.04
692 플라스틱 조각 혼입 가능성 있는 Branston 피클 판매차단(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3 2020.05.21
691 피규어 바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3 2022.08.23
690 2016년 8월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94 2017.01.04
689 gohimall / 고하이몰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4 2020.03.10
688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6.10.7.∼2016.10.13)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95 2016.10.18
687 10~12월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급증 경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5 2017.10.10
686 Genuine Health의 프로틴바, 금속 조각이 들어 있어 판매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5 2018.06.21
685 폭우와 폭염이 잦은 여름, 안전운전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5 2019.06.14
684 해충방지 효과 없는 논‧밭두렁 태우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6 2020.02.13
683 어린이 장난감 안전사고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7 2017.05.19
682 2017년 2/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7 2017.07.17
681 수입 비비탄총, 발사강도 미흡해 파괴력 증폭 유발할 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7 2020.01.08
Board Pagination Prev 1 ...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 219 Next
/ 2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