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0월부터 살충제 검사항목을 확대(27종→33종)하고,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점검과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점검과 검사 중 4개 농가(충남 2곳, 경북 2곳)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살충제는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검출(0.03~0.11mg/kg)되어 부적합 판정*되었다.
* 계란의 피프로닐(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 포함) 잔류허용기준 : 0.02mg/kg ○ 부적합 4개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 또한,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함은 물론 역학조사를 통해 검출 원인 파악 및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된 농가*는 제재 조치한다.
* 고발 조치 9개 농가, 과태료 처분 14농가 (11.20일 기준) □ 정부는 산란계 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불시 점검검사를 우선 순위*를 정해 종전 부적합 농가부터 우선 점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위해요인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①종전 부적합 농가, ②점검시 이상농가, ③그 외 농가 순으로 검사
○ 아울러, 농가 관리를 위해서 확대된 검사항목 33종 및 등록 농약 상품명을 지자체생산자단체 등에 제공하였고, 살충제 관련 농가 지도·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 이번 검사결과를 볼 때, 그간 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피프로닐의 불법 사용은 줄었으나, 과거 사용한 피프로닐이 피프로닐 설폰으로 전환되어 닭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원인 조사 중이다.
○ 전문가 협의회(11.15일)에서는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일부 농가의 축사 환경에 피프로닐 설폰이 장기간 잔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프로닐 설폰이 닭에 지속 노출되어 계란에서 검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산란계 농장의 축사 환경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잔류하지 않도록 이를 제거하는 방안*을 농가 점검과 병행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예) 소다와 과산화수소(H2O2)를 활용하여 축사내의 피프로닐 설폰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네덜란드에서 시범 사용 □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적합 계란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 국민들이 찾기 쉽도록 공개하고 있다.
- 아울러, 네이버다음 등 포털 검색창에서 살충제 계란 등을 검색한 후 ‘식품안전나라’로 바로가기를 하면 부적합 계란을 확인할 수 있다.
* 살충제 계란·계란 검색 → 식품안전나라 ‘살충제 검출 계란확인’ 바로가기 → 난각번호 또는 농가명이나 주소 입력
○ 산란계 농가 검사에서 부적합 발생은 식약처 홈페이지, 식품안전나라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도 해당 내역을 게시할 계획이다.
* 잔류물질 관련 관리 대상 농장(바로가기)에 게시 □ 정부는 살충제 사용의 원인이 되는 닭 진드기 방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금농가 진드기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하고(11월), 진드기 방제를 위한 공동방제 시범사업(‘18년), 신약 등록개발(’18년) 등 닭 진드기 방제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2017-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