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20개 차종 9,54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BMW X5 3.0d 등 15개 차종 8,189대는 사고시 에어백(다카타社)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인플레이터 : 에어백 내부 장착되어 자동차 충돌시 에어백을 팽창시키기 위해서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
     

    대상차량은 11월 24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벤츠 B200d 등 5개 차종 1,354대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벤츠 B200d 820대는 자동차 전기장치의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장치인 전류제한기가 특정조건(엔진이 고장난 상황에서 시동을 계속 거는 경우 등)에서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벤츠 E220 d 등 4개 차종 534대는 사고 시 빠른 속도로 안전벨트를 승객의 몸쪽으로 당겨 부상을 예방하는 장치인 안전벨트 프리텐셔너(뒷자석 좌측)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제작사에서 2가지 결함에 대해 8월 31일부터 리콜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제작사의 자체조사결과 문제가 되는 부품을 장착한 차량이 추가확인되어 리콜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다.

    * (8.31 리콜실시 현황)전류제한기 리콜 : 벤츠 E300 등 20개 차종 26,147대, 안전벨트 프리텐셔너(운전석) 리콜 : 벤츠 C220 d 등 17개 차종 223대
     

    대상차량은 12월 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2200),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69 23년 만에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35
5068 40세 이상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으로부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59
5067 아우디, 포드, BMW, 푸조, 볼보, 야마하 리콜실시(총 25개 차종 12,779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36
5066 “반려견 목줄 미착용·배변 방치 싫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119
5065 “민원에도 품위가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0 35
5064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0 34
5063 국외여행상품의 정보제공 개선으로 소비자권익 향상 기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0 36
5062 치매 발병 조기예측 모델 개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0 42
5061 운전 중 전광판·내비게이션에 119차량 보이면 ‘양보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0 37
5060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3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43
5059 일반고 3학년 재학생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30
5058 농식품 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 최고 5배 과징금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30
5057 물류시설 지을 때 내진설계기준 충족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34
5056 나도 모르게 찍힌 영상, 삭제 요구 가능해 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32
5055 자동차사 인증 불법행위 사후제제 강화…대기법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29
Board Pagination Prev 1 ...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