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환경부 11월 22일부터 6개월 동안 자진 신고제도 운영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유해화학물질 수입(변경)신고·허가 및 영업(변경)허가 등 자진신고 대상

▷ 자진신고 시 벌칙,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면제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11월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6개월 동안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 사업자들이 법규를 지키고 화학물질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영세 사업자의 대부분이 과실 또는 무지 등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으며,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2014년도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종업원 수 50인 미만의 소기업은 1만 7,395개로 전체 2만 2,661개의 76.8%를 차지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화관법' 및 '유해법'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등이다.


신고방법은 '화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과거 제조·수입·영업 실적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유해화학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허가) 및 영업(변경)허가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 된다.


*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는 '유해법' 시행규칙 제14호 또는 제29호 서식에 작성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관법' 또는 '유해법' 위반에 따른 벌칙,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 후 정상 참작된다.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미제출로 적발된 업체가 확인명세서를 추후 제출한 경우 '화관법' 시행령 제24조 [별표 2]의 규정에 근거하여 과태료 금액의 1/2 감경


- 다만, 유해화학물질 누출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이번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정보분석, 기획수사,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등으로 '화관법'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5년부터 '화관법'이 시행되었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업장이 관련 법규에 대해 잘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여 '화관법' 및 '유해법' 위반사항을 해소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취급 당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등의 해당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화관법)와 '유독물·관찰물질 지정'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고시(유해법)를 참조하면 된다.



[ 환경부 2017-11-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94 ‘20년 4월27일부터 중,고등학생들도 요금이 할인되는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발급,이용이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3 25
4993 신종전자담배 흡연행태, 금연과 건강에 전혀 도움 안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0 25
4992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맥주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9 25
4991 정부정책 추진상황, 궁금하다면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1 25
4990 만성콩팥병, 건강한 9대 생활수칙 실천으로 예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2 25
4989 건물 출입 위해 국유지 통행했다고 무단점유는 아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9 25
4988 2020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접수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2 25
4987 「사회보장급여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6 25
4986 인터넷쇼핑몰 평가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5 25
4985 2020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4 25
498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 상태는 안정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1 25
4983 전자담배기기 할인권 제공 등 우회적 판촉행위 금지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1 25
4982 볼리비아 여행경보단계 하향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4 25
4981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3 25
4980 1월 1일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의료급여 적용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25
Board Pagination Prev 1 ...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