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환경부 11월 22일부터 6개월 동안 자진 신고제도 운영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유해화학물질 수입(변경)신고·허가 및 영업(변경)허가 등 자진신고 대상

▷ 자진신고 시 벌칙,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면제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11월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6개월 동안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 사업자들이 법규를 지키고 화학물질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영세 사업자의 대부분이 과실 또는 무지 등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으며,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2014년도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종업원 수 50인 미만의 소기업은 1만 7,395개로 전체 2만 2,661개의 76.8%를 차지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화관법' 및 '유해법'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등이다.


신고방법은 '화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과거 제조·수입·영업 실적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유해화학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허가) 및 영업(변경)허가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 된다.


*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는 '유해법' 시행규칙 제14호 또는 제29호 서식에 작성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관법' 또는 '유해법' 위반에 따른 벌칙,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 후 정상 참작된다.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미제출로 적발된 업체가 확인명세서를 추후 제출한 경우 '화관법' 시행령 제24조 [별표 2]의 규정에 근거하여 과태료 금액의 1/2 감경


- 다만, 유해화학물질 누출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이번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정보분석, 기획수사,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등으로 '화관법'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5년부터 '화관법'이 시행되었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업장이 관련 법규에 대해 잘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여 '화관법' 및 '유해법' 위반사항을 해소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취급 당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등의 해당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화관법)와 '유독물·관찰물질 지정'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고시(유해법)를 참조하면 된다.



[ 환경부 2017-11-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3 함유 성분 표기가 잘못된 Dove 남성용 로션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255
222 고소·고발사건,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2 256
221 2015년 일용직근로자 39만명 국민연금 신규 가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7 256
220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간 계좌이체시 기타소득세 등이 면제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4 256
219 유방재건술 등 선별급여 적용 결정 및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 보고, 병원 간 협진 수가 시범적용 방안 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4 257
218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 1주일간 이용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257
217 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같은 은행에서 고정금리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258
216 개성공단 근로자 6개월간 건강보험료 경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258
215 금감원 신고사례로 본 불법채권추심 유형과 적절한 대응방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258
214 한국공항공사, 추석맞이 특별교통대책본부 운영(9.29~10.9)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258
213 ’24.5.2.(목)부터 한도제한계좌의 이체,ATM 거래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2 258
212 끈에 의한 부상 위험있는 룰루레몬 여성용 상의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3 259
211 자동차 혼유사고 관련 분쟁사례 및 운전자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60
210 「자궁근종」최근 4년간 50대 이상 여성환자 비중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60
209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여 부모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겠습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60
Board Pagination Prev 1 ...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 930 Next
/ 93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