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원봉사 스마트폰 예약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으며, 11월 21일부터 국립공원 자원봉사 활동을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자원봉사는 국민의 국립공원 관리 참여와 환경 보전의식 증진을 목적으로 1996년에 시작되어, 현재는 매년 약 7만 명이 희귀식물 관찰, 외래식물 제거, 탐방 안내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그간 국립공원 자원봉사는 개인용 컴퓨터(PC)로 국립공원 누리집(http://knps.or.kr)이나 전화로만 신청이 가능했다.  

이번 국립공원 자원봉사 스마트폰 예약시스템은 모바일 웹을 통해 국립공원 자원봉사 누리집(http://volunteer.knps.or.kr)이나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에 접속하여 '자원봉사' 메뉴를 클릭해 회원에 가입한 후 봉사할 국립공원과 날짜, 프로그램 등을 선택하면 된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올해 10월 국립공원 자원봉사 시스템과 행정안전부의 1365 자원봉사 포털(http://www.1365.go.kr)과 실적 연동을 완료했다.

※ 1365: 전국 자원봉사 정보 조회, 신청, 실적확인이 가능한 행정안전부 자원봉사 포털

이에 따라 1365 회원이 국립공원 자원봉사 누리집에 연동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1365 자원봉사 포털에도 실적이 등록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자원봉사 실적과 1365 자원봉사 포털 실적이 실시간으로 통합돼 개인별 자원봉사 실적 관리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1365 자원봉사 포털과 이미 연동되어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http://neis.go.kr) 나이스(NEIS)와도 자동으로 실적이 연동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원봉사 실적 관리에도 도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김종희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생협력실장은 "자원봉사 스마트폰 예약시스템 조성은 국립공원 자원봉사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며, "은퇴세대의 재능기부, 미래세대의 자원봉사 체험 등 각 세대의 목적에 맞는 자원봉사 참여 문화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17-11-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2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 방법 및 열람 가능한 기록 범위 규정하여 편의 증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2 15
642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노인복지관에서도 등록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5 13
6420 사전점검, 신속대응 · 지원으로 여름철 국민안전 지킨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6 45
6419 사회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3 23
6418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6 2
6417 사회배려 계층(장애인, 유공자등)에 대한 '깜깜이 분양' 사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4 24
6416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3 4
6415 사회보장정보 4개 분야 41종 ´복지로´에 개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9 60
6414 사회복무요원 ‘인사행정 이의신청제도’ 도입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3 33
6413 사회복무요원이 공무 중 경미한 실수로 입힌 손해는 지자체 등 소속 행정기관이 배상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0 35
6412 사회복지 취약계층 현장 찾아 고충상담 나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9
6411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15년도 평가결과 공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8 81
641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8 182
6409 사회복지사 자격 이수 교과목 늘어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2 16
6408 사회복지사 자격정지.취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6 196
Board Pagination Prev 1 ...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