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소비자가 배달앱(배달음식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때 해당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미리 확인하고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이력, 음식점 위생등급 등 식품안전정보를 11월 22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 배달앱(배달음식앱) : 소비자와 배달 음식점을 연결하여 소비자가 배달음식을 모바일 앱을 통해 주문하는 플랫폼 서비스
○ 이번 배달앱과의 정보 연계는 지난 4월 배달앱 3개 업체(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와 식품안전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추진되었다.

□ 식약처는 이번 식품안전정보 제공으로 배달앱 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였다.
○ 배달앱 업체는 배달음식점의 영업등록 여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을 실시간 확인하여 등록 음식점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소비자는 배달음식 주문 전 해당음식점의 행정처분 정보, 음식점 위생등급 등 위생정보 등을 확인하여 안심하고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된다.

□ 식약처는 이번 배달앱을 통한 식품안전정보 연계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배달음식점 위생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1-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40 배움을 위한 당신의 열정,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과 함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7 15
6739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6 16
6738 배란유도제 주사를 불법 판매한 의사 및 브로커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9 46
6737 배란 테스트기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30 26
6736 배드민턴장(1,500㎡→ 3,000㎡)·도서관(1,000㎡→ 2,000㎡) 넓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4 45
6735 배달종사자의 이륜차 보험료 부담 낮아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7 14
6734 배달의민족 소비자 이용약관 상 불공정조항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7
» 배달음식점 위생수준 내가 직접 확인한다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36
6732 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3 40
6731 배달음식도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1 68
6730 배달앱에서 판매되는 비포장식품,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4 12
6729 배달앱, 사업자정보 부족하고 취소 절차 안내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12
6728 배달앱, ‘앱 주문 시스템’보다 ‘음식제공 서비스’ 만족도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132
6727 배달앱 추천 음식, 알고보니 광고 상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84
6726 배달앱 서비스 관련 소비환경 실태조사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81
Board Pagination Prev 1 ...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