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인 한국솔가(주)(서울 서초구)가 수입‧유통한 비타민·무기질 제품인 ‘솔가 네이처바이트(138.15G)’와 ‘솔가 네이처바이트(46.05G)’에 사용된 원료가 제품 표시사항과 달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 해당 제품들은 표시사항에 ‘건조 돼지 간’을 이용하였다고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미국에서 ‘건조 소간(원산지: 아르헨티나)’을 사용하여 제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현재 미국에서 반추동물을 원료(모든 부위)로 제조·가공한 식품 등은 수입금지 대상임
○ 회수 대상은 솔가 네이처바이트(138.15G)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1일, 2018년 11월 1일, 2019년 1월 1일, 2019년 4월 1일, 2020년 2월 1일 제품이며, 솔가 네이처바이트(46.05G)는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1일, 2019년 1월 1일, 2019년 4월 1일, 2020년 2월 1일 제품이다.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현재 8만3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1-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25 교차로 적색 신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3 37
7224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필요할 때 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1 37
7223 국민권익위, “앞으로는 부패신고 처리 시 피신고자도 조사, 실체적 사실 규명에 도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8 37
7222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2 37
7221 시·청각 장애인, 모바일 앱 이용에 어려움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3 37
7220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전부 수동감시로 전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7 37
7219 잠자고 있는 '채권 미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7 37
7218 건설근로자 초등학교 취학자녀 축하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2 37
7217 국내 유통식품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 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1 37
7216 국민권익위 3월 민원예보 발령,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관련 민원 급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4 37
7215 스마트서비스 확대로 전기차충전기 편리하게 이용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4 37
7214 소아(5~11세) 기초 접종, 청소년(12-17세) 3차 접종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37
7213 2022년 2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37
7212 생활 속 불편한 민원, 국민과 함께 고쳐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37
721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반려동물 수술 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수의사는 위자료 배상 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37
Board Pagination Prev 1 ...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