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 은행 ·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하여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회사, 은행 ·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고 · 보고 받은 제 · 개정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약관을 심사하여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응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과 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융투자회사 >
1) 엄격한 계약 해지 요건을 규정한 조항
재건축, 재개발 등을 위한 신탁 계약에서 계약의 해지는 계약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그 내용 또한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신탁업자에 의한 주택 재개발 사업은 이해 관계인이 다수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위 약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 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도 어려워 이해 관계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계약 해지를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다.
위 약관 조항은 재건축 · 재개발 등을 위탁하는 위탁자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여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이다.
2)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계약 해지 사유를 규정한 조항
계약 당사자의 권리 ·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 해지 사유를 약관에 규정할 때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 상대방이 그 사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 사정의 변화 등 기타 상당한 사유’ 는 포괄적이고 불확실한 사유로서, 어떠한 경우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이 매우 어렵다.
위 약관 조항은 수탁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
< 은행 · 상호저축은행 >
1) 약관 변경 절차 조항
약관을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알리고,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 고객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 약관 조항은 약관의 변경 내용이 신청인에게 불리한 경우 개별 통지한다는 내용과 고객이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위 약관 조항은 약관 변경 시 개별 통지 절차 등을 명시하지 않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
2) 기한 이익 상실 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
기한 이익 상실 사유는 채무자가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고객이 기한 이익 상실 사유를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그런데 위 약관 조항은 기한 이익 상실 사유를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고객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기한 이익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약관 조항은 기한 이익 상실의 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은행이 임의적으로 변제 기한을 앞당길 수 있고, 고객은 기한 이익 상실의 사유를 전혀 예측할 수 없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
3) 포괄적 · 추상적인 계약 해지 사유로 최고없이 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
계약 해지는 고객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유 또한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약관 조항은 ‘기타 채무의 불이행’이라는 포괄적·추상적인 사유로 최고 절차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객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위 약관 조항은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무효이다.
이 밖에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은행의 손해 배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기한 이익은 고객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별도의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통지없이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이익이 상실됨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 ▲약관의 변경에 대한 고객의 이의 제기 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한 조항 ▲이자,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의 요율 및 계산 방법에 대해 고시한다고 규정하면서 성질상 고시하기 어려운 것을 제외하고 고시하도록 하는 등 고객이 어떠한 내용이 고시되는지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은행의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가맹점의 모든 정보를 관련 기관 및 업계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등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만을 관할 법원으로 정하는 등 원거리에 사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 관할의 합의 조항 등도 시정을 요청했다.
전문 용어 사용 등으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금융투자, 은행·상호저축은행 분야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여 금융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시정 요청 대상 약관 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도 시정을 함께 요청하여,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다수의 금융 소비자가 이용하는 금융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금융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