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홀로 원룸에 살던 A씨는 외국으로 3년간 유학을 다녀온 후, 새로운 원룸으로 전입신고하는 과정에서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것을 알게 되었다.

▣ B씨는 외국으로 2년 동안 유학을 떠난 아들을 자신의 집으로 주소를 두게 하였는데, 사실조사를 나온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아들이 신고된 주소에 살지 않아 거주불명등록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 해외지사로 발령받은 C씨는 출국 전에 주민센터에 주소를 어떻게 할지 문의하였으나,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하여 전세로 살던 집에 그대로 주소를 두고 가족들과 출국하였다. 귀국 후 전입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족들 모두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위 사례처럼 학업이나 근무 등 사유로 해외에 거주하게 된 이들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앞으로는 학업·취업 등으로 외국에 나가는 경우 읍·면·동에 해외 체류신고를 하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해소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16.12.2.공포)에 따라, 신고방법, 첨부서류 등 국내 주소 관리 방안을 구체화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90일 이상 해외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은 출국 후에 부모 등 그가 속할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를, 속할 세대가 없으면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해외체류 신고를 할 수 있다. 출국하려는 사람(본인)이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본인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혈족 등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에는 체류할 국가의 비자 사본, 입학허가서 등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해외체류하려는 사람이 체류기간이 90일 이내로 줄어들거나 출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철회신고를 할 수 있고, 출국했다가 돌아오면 귀국신고를 한다. 또한, 제도 시행(12월 3일) 전에 출국하여 해외체류 중인 사람도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않기 위해 해외체류신고를 할 수 있다.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등록된 경우에도 귀국하여 해외체류사실을 증빙하면 현행과 같이 ‘거주불명자’ 기록이 삭제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해외체류자의 불편해소를 위한 국내 주소 관리 방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주민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민등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7-11-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63 2017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4 596
4962 금융꿀팁 200선-(18)-1 금융생활에 유용한 금융조회서비스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585
4961 명불허전 우체국택배, 서비스 평가 “최우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507
4960 추워진 날씨 보일러 가동 전 점검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611
4959 지방세 납부, 인터넷전문은행으로도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561
4958 ‘노후 가전제품 화재예방 무상점검’ 캠페인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604
4957 산란계 농가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559
4956 롱패딩 사기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568
4955 2017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497
4954 BMW, 벤츠 리콜실시(총 20개 차종 9,543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542
4953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572
4952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 스스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725
4951 국립공원 자원봉사 스마트폰으로 참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571
4950 경상북도 포항시 야생조류 분변에서 H7N7형 AI 바이러스 검출(11.21, 배포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503
4949 국가가 지급한 의료비 지원금은 국가 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돌아가야...금감원 분쟁조정위, 보험사 관행에 제동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549
Board Pagination Prev 1 ...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 1046 Next
/ 104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