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홀로 원룸에 살던 A씨는 외국으로 3년간 유학을 다녀온 후, 새로운 원룸으로 전입신고하는 과정에서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것을 알게 되었다.

▣ B씨는 외국으로 2년 동안 유학을 떠난 아들을 자신의 집으로 주소를 두게 하였는데, 사실조사를 나온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아들이 신고된 주소에 살지 않아 거주불명등록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 해외지사로 발령받은 C씨는 출국 전에 주민센터에 주소를 어떻게 할지 문의하였으나,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하여 전세로 살던 집에 그대로 주소를 두고 가족들과 출국하였다. 귀국 후 전입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족들 모두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위 사례처럼 학업이나 근무 등 사유로 해외에 거주하게 된 이들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앞으로는 학업·취업 등으로 외국에 나가는 경우 읍·면·동에 해외 체류신고를 하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해소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16.12.2.공포)에 따라, 신고방법, 첨부서류 등 국내 주소 관리 방안을 구체화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90일 이상 해외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은 출국 후에 부모 등 그가 속할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를, 속할 세대가 없으면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해외체류 신고를 할 수 있다. 출국하려는 사람(본인)이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본인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혈족 등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에는 체류할 국가의 비자 사본, 입학허가서 등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해외체류하려는 사람이 체류기간이 90일 이내로 줄어들거나 출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철회신고를 할 수 있고, 출국했다가 돌아오면 귀국신고를 한다. 또한, 제도 시행(12월 3일) 전에 출국하여 해외체류 중인 사람도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않기 위해 해외체류신고를 할 수 있다.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등록된 경우에도 귀국하여 해외체류사실을 증빙하면 현행과 같이 ‘거주불명자’ 기록이 삭제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해외체류자의 불편해소를 위한 국내 주소 관리 방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주민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민등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7-11-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58 녹내장 치료제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90
2357 과도한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주민등록증 제시로 간편하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6 90
2356 화장품 주요 실증대상 광고 점검 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90
2355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첫 등록취소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9 90
2354 '17.1월 전월세 거래량은 10.9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3.6%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5 90
2353 귀성 9.14 오전, 귀경 9.15 오후 가장 몰릴 듯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7 90
2352 "음식 부실하다' 배달앱에 후기 썼더니 음식점 주인이 욕하고 협박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3 90
2351 "입원 때 연대보증인 요구 관행 바꿔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5 90
2350 환경부, 53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및 판매금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2 90
2349 작년 4분기 지가 0.96% 상승, 거래량은 8.3%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90
2348 수도권 공항버스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5 90
2347 올봄,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행정안전부가 추천하는 봄섬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1 90
2346 「국민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24~5.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90
2345 공정, 타당한 보험금 산정, 지급을 위한 소비자 보호 원칙, 절차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7 90
2344 2022년 상담 분석결과 발표, 50대 이상 SNS 관련 피해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9 90
Board Pagination Prev 1 ...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