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챙겨온 이들이 적발됐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4년여 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련 216건의 사건 중 147건을 수사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으며, 그 결과 12억 5,400만 원이 환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근로 사실을 숨긴 채 현금이나 차명으로 월급을 받거나 소득액과 재산액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수급 했다.
 
□ 부정수급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A씨(남, 30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채 사무실’을 운영해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 수익을 챙겨 총 1억 원의 이자소득이 있었는데도 이를 숨겨 기초생활보장 급여 3,540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
 
전남에 거주하는 B씨(여, 50대)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자신의 소득을 숨기고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7,240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
 
B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에게 부양을 받아 왔는데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으며, 2014년경에는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7,900만 원을 받고도 본인이 소유한 자가용의 명의를 딸과 지인으로 바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에 거주하는 C씨(남, 60대)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자신의 재산 1억여 원을 어머니와 여동생 명의로 관리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조건에 맞추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낮추는 등 거짓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2,990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
 
또 D씨(남, 50대)는 2015년부터 2년 동안 건설자재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매월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는 수법으로 관계기관에 소득 사실을 숨겨 기초생활보장급여 1,240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
 
이 외에도 국민권익위는 현재 수십여 건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신고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혔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본래 목적과는 달리 엉뚱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 재정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는 9월 1일부터 이번 달 30일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에 대해 집중신고 받으며,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분과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고 별도의 심의를 거쳐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7-11-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05 금융감독원, 외국어 금융민원 번역서비스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43
7504 2018년 행정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43
7503 2018년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43
7502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3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9 43
7501 관상동맥우회술 잘하는 병원, 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1 43
7500 2017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4 43
7499 산란계 농가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43
7498 경상북도 포항시 야생조류 분변에서 H7N7형 AI 바이러스 검출(11.21, 배포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43
7497 금융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43
» “소득·재산 숨기고 사채놀이까지” 가짜 기초생활수급자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43
7495 공정거래 법집행체계개선 T/F 중간보고서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43
7494 65세 이상 73%, 6-59개월 54% 인플루엔자 접종 마쳐, 가능하면 11월 15일 이전 완료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5 43
7493 섬유유연제의 유연성,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3 43
7492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대상에 광고주 포함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9 43
7491 17년 하반기 고속형 시외버스 노선 신설 · 변경 인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8 43
Board Pagination Prev 1 ...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