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챙겨온 이들이 적발됐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4년여 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련 216건의 사건 중 147건을 수사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으며, 그 결과 12억 5,400만 원이 환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근로 사실을 숨긴 채 현금이나 차명으로 월급을 받거나 소득액과 재산액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수급 했다.
 
□ 부정수급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A씨(남, 30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채 사무실’을 운영해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 수익을 챙겨 총 1억 원의 이자소득이 있었는데도 이를 숨겨 기초생활보장 급여 3,540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
 
전남에 거주하는 B씨(여, 50대)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자신의 소득을 숨기고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7,240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
 
B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에게 부양을 받아 왔는데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으며, 2014년경에는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7,900만 원을 받고도 본인이 소유한 자가용의 명의를 딸과 지인으로 바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에 거주하는 C씨(남, 60대)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자신의 재산 1억여 원을 어머니와 여동생 명의로 관리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조건에 맞추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낮추는 등 거짓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2,990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
 
또 D씨(남, 50대)는 2015년부터 2년 동안 건설자재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매월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는 수법으로 관계기관에 소득 사실을 숨겨 기초생활보장급여 1,240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
 
이 외에도 국민권익위는 현재 수십여 건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신고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혔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본래 목적과는 달리 엉뚱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 재정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는 9월 1일부터 이번 달 30일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에 대해 집중신고 받으며,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분과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고 별도의 심의를 거쳐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7-11-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215 통계로 본 강원지역 여성의 워라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15
11214 추석 연휴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점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15
11213 심뇌혈관질환 예방은 “자기혈관 숫자알기” 부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15
11212 한국소비자원, 콘덴서 자동세척 의류건조기에 대해 시정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15
11211 알기 쉬운 백신 안전사용 안내 동영상 제작·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30 15
11210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집중 단속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6 15
11209 캡슐형 세탁세제, 세척성능이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15
11208 색동옷 갈아입는 조선왕릉 가을 숲길로 오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6 15
11207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0 15
11206 친환경 도시락, 전국 21개 국립공원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1 15
11205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운영 고시 개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5 15
11204 아시아나항공 인천-샌프란시스코 운항이 내년 3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45일간 정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5 15
11203 방통위, 『통신장애 시 이용자 행동요령』 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9 15
11202 신혼여행상품 계약해제 시 과다한 취소수수료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31 15
11201 해외직구 무선 이어폰 소비자불만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5 15
Board Pagination Prev 1 ...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