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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21일(화)에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령안은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로 및 자유학기제 확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교육부 2017-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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