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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거래 피해시 효과적 해결을 위한 ‘차지백 서비스 이용 가이드’ 개발 -

11월 말 시작되는 블랙프라이데이, 연말 크리스마스 세일 등 해외구매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직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가이드’를 개발하였다.

* 신용카드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 : 입금취소 또는 환불을 의미하며,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가품 의심,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서비스임.

사기 의심, 미배송, 가품 의심, 연락두절 등 피해에 차지백 서비스 이용 가능

2017년 1월~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 823건을 분석한 결과, 취소?환불?교환 처리 지연 및 거부로 인한 피해가 301건(37%), 사업자 연락 두절?사이트 폐쇄로 인한 피해가 114건(14%), 배송 관련 피해가 103건(13%)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5.0%(288건)는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로 해결 가능한 피해인 것으로 분류되어 해당 서비스 활용방법 안내가 진행되었다.

또한,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 직구 물품 피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중 발생한 호텔 및 렌트카 예약, 세금 환급 관련 피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현황

 

 

차지백신청가능한경우
 입증자료 확보 후 기한(120일) 내에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신청해야

차지백 서비스는 카드 결제일(전표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 주문내역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단, 증빙서류, 사업자의 답변 등에 따라 처리가 어려울 수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개발하고, 해외직구 소비자정보 포털인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탑재하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주요 상대국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피해다발 사업자와의 연락책을 확보하는 등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 MOU 체결국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총 8개국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에 게시된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과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 등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2017-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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