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해외거래 피해시 효과적 해결을 위한 ‘차지백 서비스 이용 가이드’ 개발 -

11월 말 시작되는 블랙프라이데이, 연말 크리스마스 세일 등 해외구매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직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가이드’를 개발하였다.

* 신용카드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 : 입금취소 또는 환불을 의미하며,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가품 의심,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서비스임.

사기 의심, 미배송, 가품 의심, 연락두절 등 피해에 차지백 서비스 이용 가능

2017년 1월~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 823건을 분석한 결과, 취소?환불?교환 처리 지연 및 거부로 인한 피해가 301건(37%), 사업자 연락 두절?사이트 폐쇄로 인한 피해가 114건(14%), 배송 관련 피해가 103건(13%)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5.0%(288건)는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로 해결 가능한 피해인 것으로 분류되어 해당 서비스 활용방법 안내가 진행되었다.

또한,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 직구 물품 피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중 발생한 호텔 및 렌트카 예약, 세금 환급 관련 피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현황

 

 

차지백신청가능한경우
 입증자료 확보 후 기한(120일) 내에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신청해야

차지백 서비스는 카드 결제일(전표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 주문내역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단, 증빙서류, 사업자의 답변 등에 따라 처리가 어려울 수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개발하고, 해외직구 소비자정보 포털인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탑재하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주요 상대국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피해다발 사업자와의 연락책을 확보하는 등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 MOU 체결국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총 8개국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에 게시된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과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 등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2017-11-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91 노인(75세 이상) 손상환자 3명 중 2명은 추락·낙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1 24
5490 노인 재가생활을 돕는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기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2 11
5489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시장ㆍ대중교통시설 주변에서 80%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7 18
5488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많은 곳 261개 개선 필요사항 조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6 36
5487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10명중 7명 이상, 도로 횡단중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0 47
5486 노인 보행사망자 감소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의 핵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1 34
5485 노숙인,쪽방주민 혹서기 보호대책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81
5484 노숙인,쪽방주민 혹서기 보호대책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1 88
5483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10
5482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06 8
5481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지속발생우려, 식품관리 및 개인위생 철저 당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6 48
5480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증가, 설 연휴 예방수칙 준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8 54
5479 노래방 등 폐업신고 때 영업등록증 분실해도 사유서만 제출하면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71
5478 노란색 횡단보도 = 어린이 보호구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3 13
5477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10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0 12
Board Pagination Prev 1 ...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