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항생제 등 유해물질 오염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산물 생산단체와 함께 굴, 광어 등 겨울철 국민 다소비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와 지도·점검을 오는 11월 20일부터 ‘18년 1월까지 강화한다고 밝혔다.
※ 수산물 생산단체 : 수협중앙회 및 전국 91개 회원조합

○ 안전성 검사는 최근 3년간 부적합이 발생한 생산·유통단계 수산물을 대상으로 ▲양식어류와 새우류는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및 금지물질 ▲바다 물고기와 해조류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패류(굴 등)의 경우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등)과 중금속의 오염여부를 조사한다.
- 검사 기관은 생산단계는 지자체(수산관련부서), 유통단계는 식약처와 지자체(식품위생부서)에서 담당한다.

○ 지도·점검은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 양식장과 위·공판장 및 집하장 등을 대상으로 항생제 오·남용 및 휴약기간 준수, 금지물질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 금지물질: 말라카이트그린, 클로람페니콜, 니트로퓨란, 크리스탈바이올렛 등
- 또한 유통판매업소, 보관창고 등에서 수산물이 위생적으로 취급되고 보존·유통 기준에 맞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 한편, 생산자(단체)는 수협을 통해서 생산·유통 수산물에 대한 자율 규제검사와 지도·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 자율 규제검사: 굴수하식수협은 패류 양식해역 출하 전 미생물(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등) 검사, 제주어류양식수협은 광어 출하 전 항생제 검사, 구룡포과메기사업협동조합은 과메기 미생물 자율검사와 신선도 표시 스티커 제도 도입 등

□ 식약처는 앞으로 생산자가 출하·유통전 자율검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전 예방관리 기술도 개발·보급하여 수산물의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실시하는 수산물 안전성검사와 지도·점검 결과는 식품안전정보포털(foodsafetykorea.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1-1 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72 올해부터 공공 공사 노임 반영 빨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25
4971 인스턴트 건면, 유탕면에 비해 열량·지방은 적지만 나트륨 함량은 비슷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4 25
4970 시정권고·의견표명 미해결 고충민원 274건 중 8개 기관이 절반에 달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3 25
4969 한국의 사회동향 2019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3 25
4968 행정절차 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3 25
4967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피해 예방을 위한 7가지 꿀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7 25
4966 2019년 10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3 25
4965 주택임대소득자는 소득세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9 25
4964 민,군 예방접종 이력 공유로 중복접종 막고 언제 어디서든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25
4963 2019년 8월, '대여(렌트) 서비스', '음식 관련 서비스' 소비자불만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1 25
4962 “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 철거할 수 없다면 매입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8 25
4961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품질·안전성 담보할 수 없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6 25
4960 안전·표시기준 위반 11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1 25
4959 방화문, 단열재 등 공급·시공 절차 대폭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5 25
4958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 시행 이후 상반기 농산물 부적합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7 25
Board Pagination Prev 1 ...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