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항생제 등 유해물질 오염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산물 생산단체와 함께 굴, 광어 등 겨울철 국민 다소비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와 지도·점검을 오는 11월 20일부터 ‘18년 1월까지 강화한다고 밝혔다.
※ 수산물 생산단체 : 수협중앙회 및 전국 91개 회원조합

○ 안전성 검사는 최근 3년간 부적합이 발생한 생산·유통단계 수산물을 대상으로 ▲양식어류와 새우류는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및 금지물질 ▲바다 물고기와 해조류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패류(굴 등)의 경우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등)과 중금속의 오염여부를 조사한다.
- 검사 기관은 생산단계는 지자체(수산관련부서), 유통단계는 식약처와 지자체(식품위생부서)에서 담당한다.

○ 지도·점검은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 양식장과 위·공판장 및 집하장 등을 대상으로 항생제 오·남용 및 휴약기간 준수, 금지물질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 금지물질: 말라카이트그린, 클로람페니콜, 니트로퓨란, 크리스탈바이올렛 등
- 또한 유통판매업소, 보관창고 등에서 수산물이 위생적으로 취급되고 보존·유통 기준에 맞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 한편, 생산자(단체)는 수협을 통해서 생산·유통 수산물에 대한 자율 규제검사와 지도·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 자율 규제검사: 굴수하식수협은 패류 양식해역 출하 전 미생물(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등) 검사, 제주어류양식수협은 광어 출하 전 항생제 검사, 구룡포과메기사업협동조합은 과메기 미생물 자율검사와 신선도 표시 스티커 제도 도입 등

□ 식약처는 앞으로 생산자가 출하·유통전 자율검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전 예방관리 기술도 개발·보급하여 수산물의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실시하는 수산물 안전성검사와 지도·점검 결과는 식품안전정보포털(foodsafetykorea.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1-1 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62 중소기업 취업청년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에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8 647
6561 2019년 국민안전과 주민생활,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7 52
6560 자동차 서비스센터 소비자만족도 ‘시설 이용 편리성’ 높고, ‘사이트·앱 정보 유용성’은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7 34
6559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부담 더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7 32
6558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7 63
6557 노인일자리 2019년 10만 개 확대, 총 61만 개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3 37
6556 해외여행보험 운영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3 23
6555 새해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 사용 못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34
6554 지방세, 2019년에 이렇게 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35
6553 정수기 렌탈 서비스, ‘설치기사’ 만족도 높고 ‘렌탈비·부가혜택’ 만족도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104
6552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기간 단축 및 교육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46
6551 기초연금, 저소득 어르신께 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 지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39
6550 장애인연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16만1000명에게 4월부터 30만 원으로 기초급여액 인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50
6549 보편지급 아동수당 1월 중순부터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19
6548 19.1.1.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근로자는 더 넉넉히 지원하고, 사업주는 더 꼼꼼히 챙깁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10
Board Pagination Prev 1 ...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