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감사반이 공동주택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감사반 구성원 3인 이상이 참여해야

 

- 법제처, 감사반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때 주식회사 외부감사와 마찬가지로 감사반 구성원 중 3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고 해석

<사례 예시>

공인회계사 A씨는 최근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감사반*에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회계감사 업무를 수임했다.

* 감사반: 회계감사를 위해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반을 구성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것을 말함(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

감사반이 주식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할 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감사반 구성원 중 3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는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를 할 때도 3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는지?

 

* 위 사례는 보도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해석 결과>

 

법제처(처장 김외숙)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공동주택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공동주택관리법26조제1항 본문에서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조제1항제2호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 감사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 같은 법 시행규칙 3조제1항에서는 감사반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주식회사에 대해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반의 구성원 중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 견해의 주장>

 

국토교통부 의견

 

공동주택관리법26조제1항에 따라 감사반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주식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와 마찬가지로 감사반의 구성원 중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민원인 의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와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는 감사반 구성원 중 3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례의 해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리비 등을 둘러싼 민원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 공인회계사 개인이 아닌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이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를 하도록 규정한 것도 불공정한 회계감사의 가능성을 가급적 차단해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2016811일 이전까지 주택법령에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를 할 때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 20168월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회계감사 대상의 범위,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고,

 

- 신설된 규정에 따라 제정된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별표 1-1에서는 감사반이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감사에 참여한 3인 이상 공인회계사가 전원 서명날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와 마찬가지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감사인의 업무 수행방식을 따라야 한다.

 

<사례의 결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공동주택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해야 한다.



[법제처 2017-11-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26 아우디, 토요타, 다임러, 야마하, 가와사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5개사 13,964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12
5025 7월부터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14
5024 공공 체육·휴양시설 과도한 위약금 합리적 개선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7
5023 “숨어있는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을 돌려드립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15
5022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맥주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7
5021 해외 인기 구매대행 제품 절반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8
5020 전국 내륙 올여름 최고 더위, 온열질환 예방위한 건강수칙 준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7
5019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갑상선암에서 전이된 이차성암 관련 중요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일반암 보험금’으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13
5018 1기분 자동차세,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7
5017 의료기관‧노인의료복지시설,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10
5016 여성 노린 강력범죄 “꼼짝마” …스마트도시 안전망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3 8
5015 ‘신체등급판정 이의신청’ 모든 병무관청에서 접수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3 13
5014 식사지원과 영양관리를 동시에, 식사 영양관리서비스 시범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3 11
5013 비공개 SNS 활용 조직적 허위.과대광고 업체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3 10
5012 다소비 가공식품 2020년 5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3 11
Board Pagination Prev 1 ...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