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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반이 공동주택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감사반 구성원 3인 이상이 참여해야

 

- 법제처, 감사반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때 주식회사 외부감사와 마찬가지로 감사반 구성원 중 3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고 해석

<사례 예시>

공인회계사 A씨는 최근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감사반*에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회계감사 업무를 수임했다.

* 감사반: 회계감사를 위해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반을 구성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것을 말함(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

감사반이 주식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할 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감사반 구성원 중 3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는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를 할 때도 3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는지?

 

* 위 사례는 보도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해석 결과>

 

법제처(처장 김외숙)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공동주택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공동주택관리법26조제1항 본문에서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조제1항제2호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 감사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 같은 법 시행규칙 3조제1항에서는 감사반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주식회사에 대해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반의 구성원 중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 견해의 주장>

 

국토교통부 의견

 

공동주택관리법26조제1항에 따라 감사반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주식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와 마찬가지로 감사반의 구성원 중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민원인 의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와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는 감사반 구성원 중 3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례의 해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리비 등을 둘러싼 민원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 공인회계사 개인이 아닌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이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를 하도록 규정한 것도 불공정한 회계감사의 가능성을 가급적 차단해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2016811일 이전까지 주택법령에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를 할 때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 20168월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회계감사 대상의 범위,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고,

 

- 신설된 규정에 따라 제정된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별표 1-1에서는 감사반이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감사에 참여한 3인 이상 공인회계사가 전원 서명날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와 마찬가지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감사인의 업무 수행방식을 따라야 한다.

 

<사례의 결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공동주택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해야 한다.



[법제처 2017-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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