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감사반이 공동주택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감사반 구성원 3인 이상이 참여해야

 

- 법제처, 감사반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때 주식회사 외부감사와 마찬가지로 감사반 구성원 중 3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고 해석

<사례 예시>

공인회계사 A씨는 최근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감사반*에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회계감사 업무를 수임했다.

* 감사반: 회계감사를 위해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반을 구성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것을 말함(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

감사반이 주식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할 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감사반 구성원 중 3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는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를 할 때도 3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는지?

 

* 위 사례는 보도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해석 결과>

 

법제처(처장 김외숙)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공동주택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공동주택관리법26조제1항 본문에서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조제1항제2호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 감사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 같은 법 시행규칙 3조제1항에서는 감사반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주식회사에 대해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반의 구성원 중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 견해의 주장>

 

국토교통부 의견

 

공동주택관리법26조제1항에 따라 감사반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주식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와 마찬가지로 감사반의 구성원 중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민원인 의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와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는 감사반 구성원 중 3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례의 해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리비 등을 둘러싼 민원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 공인회계사 개인이 아닌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이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를 하도록 규정한 것도 불공정한 회계감사의 가능성을 가급적 차단해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2016811일 이전까지 주택법령에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를 할 때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 20168월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회계감사 대상의 범위,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고,

 

- 신설된 규정에 따라 제정된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별표 1-1에서는 감사반이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감사에 참여한 3인 이상 공인회계사가 전원 서명날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와 마찬가지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감사인의 업무 수행방식을 따라야 한다.

 

<사례의 결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공동주택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해야 한다.



[법제처 2017-11-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537 어르신 건강과 안부 인사를 한번 더 전하는 8월 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4 15
10536 목욕장 환기 상시 가동, 정기이용권 금지(4단계) 등 목욕장업 방역 관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4 15
10535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시행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8.2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4 18
10534 추석 명절, 우리 농식품으로 마음을 전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4 12
10533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메뉴 안내봇' 시범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3 13
10532 2021년 상반기 온라인쇼핑 소비자 피해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3 19
10531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296만 명에게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1인당 10만 원씩 24일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3 11
10530 지난해 병원비 부담을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3 18
10529 다자녀 할인확대, 소멸 마일리지 보상 등 철도서비스 제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3 20
10528 "새로운 시작에 날개를 달아 드립니다" 재도전 응원 확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1 53
10527 휴가철 맞아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 상담 전월 대비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1 86
10526 일부 합성가죽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에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1 16
10525 해외 온라인 쇼핑몰 모바일 앱, 국내 맞춤형 정보 부족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1 12
10524 2021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1 21
10523 전 국민의 절반(50%),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접종 마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1 11
Board Pagination Prev 1 ...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