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 등 기상이변으로 국지적으로 기습폭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 도로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17. 1. 20. 강원영동 집중 기습 폭설(10cm/h 이상)로 지·정체 발생
(상황실 운영) 국토교통부는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별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실시한다.
특히, 폭설로 심각단계가 되면 철도 및 항공분야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상황관리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설대책 종합상황실(상황실장 : 도로국장) ’을 확대 운영한다.
(취약구간 관리) 주요고갯길·응달구간 등 사전에 지정된 취약구간에 장비 및 인력 등을 사전 배치함은 물론, CCTV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등 중점 관리한다.* 관리대상 취약구간 현황: 179개소(‘16) → 187개소(’17)
이를 위해 제설제 381,844톤, 장비 5,922대, 인력 6,124명을 확보 하였고, 취약구간의 신속한 제설 및 결빙예방을 위해 염수분사시설을 확충(793개소)하였다.
또한, 제설 창고 및 대기소 734개소 운영으로 원거리 지역의 제설작업도 차질이 없도록 하였고, 도로 이용자도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변에 제설함 6,914개를 배치하였다.
(통행제한) 예기치 못한 폭설로 차량고립 및 교통마비가 우려 될 때에는 ‘선(先)제설 후(後)통행’ 원칙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여 도로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협업추진) 제설제 부족 시에 대비하여 전국 5개 권역 18곳*에 중앙비축창고를 운영하여 인근 지자체에 지원하고, 신속한 제설을 위하여 지자체, 군부대, 자율방재단에 중앙비축창고 공동 활용,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며, 또한 구호·구난 및 교통통제 등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총 36,000톤(개소당 소금1,500톤, 염화칼슘 500톤) 비축
국토부 관계자는“효과적인 제설대책 추진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설 시 대중교통 이용, 감속 운전 및 스노우 체인 구비 등 도로 이용자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면서,“눈길 안전운전요령 안내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